칼럼/가사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8.24

"형이 아파트를 받은 건 20년도 더 전인데 그것도 계산하나요?" 유류분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조문만 보면 아니라고 답하고 싶어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계산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받은 증여라면 실제 답은 대개 들어간다는 쪽입니다.

1년 규칙과 두 가지 예외

첫째 예외는 조문 안에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넣습니다. 둘째 예외는 판례가 정리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미리 받은 상속분, 곧 특별수익이므로 시기를 따지지 않고 넣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오래전에 받은 집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1년 안의 것이거나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시간의 벽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얼마로 계산하나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년 전 2억 원이던 아파트가 돌아가실 무렵 10억 원이 됐다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오래전에 준 현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하고,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속개시 때 남은 재산에 계산에 넣을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여기에 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다시 내가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을 몫을 빼야 실제 부족액이 됩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다가 수익자를 상속인 아닌 사람으로 바꿔 그 사람이 받은 사망보험금도 증여로 보아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다만 2026. 3. 17. 개정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했고(제1008조 단서), 이 원칙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도 그것이 부양의 대가였다면 계산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은 넓게, 기간은 짧게

계산 범위는 넓지만 청구 기간은 짧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17조). 인터넷에 도는 2년이라는 숫자는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부를 떼 본 날이나 유언장을 본 날을 적어 두고, 계산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청구부터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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