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까지 냈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 부모님 가게에서 월급 없이 오래 일했습니다
- 형이 결혼할 때 집을 사 주셨는데 그건 계산에 넣지 않으려 합니다
- 어머니 아파트 대출을 제가 대신 갚아 왔습니다
-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하는데 인정될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집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뒤 계산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고,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제113조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고, 법원은 1개월 이상의 청구 기간을 정해 알릴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 낸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예시
① 기여분 공제
- 계산
- 상속재산 - 기여분
- 예시(자녀 A·B·C, 상속재산 6억)
- A의 기여분 6천만 원 → 5억 4천만 원
② 특별수익 가산
- 계산
- ① + 생전 증여(특별수익)
- 예시(자녀 A·B·C, 상속재산 6억)
- B가 받은 증여 9천만 원 → 6억 3천만 원
③ 법정상속분 적용
- 계산
- ② × 각자의 법정상속분
- 예시(자녀 A·B·C, 상속재산 6억)
- 각 3분의 1 = 2억 1천만 원
④ 구체적 상속분
- 계산
- ③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기여분
- 예시(자녀 A·B·C, 상속재산 6억)
- A 2억 7천만 원, B 1억 2천만 원, C 2억 1천만 원
| 단계 | 계산 | 예시(자녀 A·B·C, 상속재산 6억) |
|---|---|---|
| ① 기여분 공제 | 상속재산 - 기여분 | A의 기여분 6천만 원 → 5억 4천만 원 |
| ② 특별수익 가산 | ① + 생전 증여(특별수익) | B가 받은 증여 9천만 원 → 6억 3천만 원 |
| ③ 법정상속분 적용 | ② × 각자의 법정상속분 | 각 3분의 1 = 2억 1천만 원 |
| ④ 구체적 상속분 | ③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기여분 | A 2억 7천만 원, B 1억 2천만 원, C 2억 1천만 원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재산 평가 시점, 기여분 비율, 유증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이기도 해서, 법원은 그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만 기여분으로 인정합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인 없이 직접 돌봤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지, 부모님 사업에서 무급으로 오래 일했거나 대출을 대신 갚아 재산을 지켰는지입니다. 명절 방문, 가끔 드린 용돈, 며칠 병간호는 효도로서는 소중하지만 기여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자료로 증명합니다
간병 기간은 주민등록 이력, 입원·외래 기록의 보호자 서명,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비용 부담은 내 계좌에서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낸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과 당시 메시지라도 모아 두세요.
재산을 늘린 기여는 부동산을 살 때 낸 돈, 대신 갚은 대출의 원리금, 무급으로 일한 기간의 근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고, 유류분 소송에서 따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분'입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을 보아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큰 결혼 비용은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 지원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 뺍니다. 그래서 형이 생전에 받은 것이 많으면 남은 재산에서 형의 몫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 당시 송금 내역과 등기 원인, 부모님의 당시 재산 규모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신 대가로 집을 받아도 다른 형제들이 특별수익이라며 공제를 요구하면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 증여가 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만큼은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되지 않고, 유류분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준용됩니다. 부양 기록과 증여 경위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지산 상속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부양·기여 연표 작성
언제부터 어떻게 모셨는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연도별로 정리하고 다른 형제들의 관여 정도도 함께 적습니다.
- 2
증빙 수집
이체 내역, 진료·간호 기록, 주민등록 이력, 장기요양 기록, 대출 상환 내역을 모읍니다.
- 3
특별수익 조사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를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하고,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4
구체적 상속분 계산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넣은 계산표를 만들어 협의안이나 청구 금액의 근거로 씁니다.
- 5
기여분 청구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내고, 법원이 정한 청구 기간을 지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은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같은 사정을 모두 보고 재량으로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비율보다는 내 부양이 다른 형제와 비교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특별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동거·간호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도 기여분이 되나요?
다달이 드린 생활비가 부모님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진 수준이었다면 기여로 볼 여지가 있지만, 용돈 수준이라면 어렵습니다. 기간과 금액, 부모님의 다른 수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이 받은 증여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원인과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부모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도 상속인은 금융회사에서 사망 이후 거래 내역이나 일정 기간의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