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가업·사업체 상속과 경영권 분쟁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나 회사가 있다면 상속재산과 빚의 범위, 누가 이어서 경영할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개인사업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상속되는 대상부터 다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의 거래처 대금과 대출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온 형이 주식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 주식이 나뉘지 않아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 회사 주식 일부가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회사를 함께 키운 저와 그렇지 않은 형제 몫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면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명을 정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회사는 공유자 중 1명에게만 통지하면 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은 상속되는 것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가게 보증금, 재고, 설비 같은 사업용 재산과 함께 거래처 미지급금, 사업용 대출, 밀린 임금 같은 빚도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회사 건물과 예금은 회사 소유이고, 상속되는 것은 고인이 가진 주식입니다. 대표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되므로 회사 재무 상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주식을 나누기 전에는 의결권이 묶입니다

상속된 주식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공유 주식은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해야 의결권을 쓸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그 한 명을 정하지 못하면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뽑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어 갈 사람에게 주식을 몰아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협의가 많이 쓰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성격, 상속인들의 관계와 경영 상황을 보고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값을 매기는 방법부터 다툼이 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누가 회사를 맡느냐가 요건과 연결되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키운 기여와 다른 사람 명의 주식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키워 재산을 늘린 자녀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높은 급여나 주식을 미리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직원이나 친척 이름으로 주식을 맡겨 둔 경우에는 실제 주인이 고인이라는 점을 주금 납입 자료나 배당금 흐름으로 밝혀 상속재산에 넣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사업체가 걸린 상속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사업 재산·채무 파악

    장부, 사업용 통장, 세금 신고 자료, 미수금·미지급금과 보증 내역을 모아 순재산을 가늠합니다.

  2. 2

    승인·포기 방향 결정

    빚이 더 많을 수 있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하고, 이어서 운영할지 정리할지 결정합니다.

  3. 3

    경영 공백 막기

    법인이라면 공유 주식의 권리행사자를 정하고 정관과 주주명부를 확인해 당장의 의사결정 방법을 세웁니다.

  4. 4

    분할 협의안 작성

    주식, 부동산, 현금을 묶어 회사를 맡을 사람과 정산받을 사람의 몫을 계산합니다.

  5. 5

    조정·심판과 후속 소송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기여분 청구를, 필요하면 명의 주식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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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가게를 제가 이어서 운영하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가게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쓰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그 뒤에는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빚 규모를 모른다면 운영을 이어 가기 전에 한정승인부터 검토하고, 재고나 설비를 처분할 때도 그 영향을 먼저 따져 보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회사 주식을 형에게 다 넘겼어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주식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니 회사 재무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대표였던 아버지가 회사 대출 보증을 섰어요. 회사가 갚으면 괜찮지 않나요?

보증채무는 상속되므로 회사가 갚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가 나쁘다면 주식 가치와 보증 위험을 함께 따져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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