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연락이 끊긴 형제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행방을 모르는 형제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 대신 참여할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는 있는데 연락만 피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이나 법원 절차의 송달로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그 사람도 상대방으로 넣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집을 나가 생사도 모르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거나 심판 절차에서 부재자 몫을 지킵니다. 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상속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부재자 몫을 줄이는 협의는 허가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행방불명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말소 기록, 가출신고 접수증,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가족의 진술서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실종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생사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이어졌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선고가 확정되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종자의 상속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상속 관계가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행방불명 기간과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실종선고는 법원의 공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므로, 분할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분할 협의를 하면 이해가 부딪칩니다. 이때는 자녀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사람이 협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대리한 협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을 후보로 내고,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 봅니다. 자녀 몫을 0으로 하는 협의는 허가받기 어려우니, 협의안을 만들 때부터 자녀 몫을 어떻게 남길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도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포기하면 대개 문제가 없지만,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면 성년이 된 뒤 직접 협의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상속세 신고나 부동산 처분 일정이 기다려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신고하고 분할 뒤에 정리하는 방법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상속인이 사망해 당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니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방불명 상속인 몫의 예금은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상속인이 대신 찾아 쓰면 나중에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행방불명은 아니지만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 국적이라면 현지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이나 서명인증서를 받고, 외국 국적으로 바뀌었다면 현지 공증과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 등 일정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해외 상속인의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행방불명 기간과 마지막 주소, 가족관계를 확인해 부재자재산관리인, 공시송달, 실종선고 가운데 맞는 길을 고르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협의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절차가 이어지므로 서류를 순서대로 맞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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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형제는 어떻게 협의서에 서명하나요?

재외국민이라면 현지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서명인증서를 받고, 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보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국적을 바꾼 경우에는 현지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법률상 자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을 후보로 냅니다.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후 협의에 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나 매매 일정이 걸려 있다면 그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일찍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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