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유언 작성·검인·유언무효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이 고인의 진심이어도 방식이 어긋나면 무효가 되고, 방식을 갖췄어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녀들 사이 다툼을 막으려고 유언장을 미리 써 두고 싶습니다
  • 아버지 서랍에서 봉투에 든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 유언장 글씨가 어머니 필체와 다른 것 같습니다
  • 유언장에 주소나 날짜가 빠져 있습니다
  • 유언 내용대로 등기를 하려는데 다른 형제가 반대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5조(유언의 요식성과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 제1072조(공정증서와 증인)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1조, 제1092조(검인과 개봉)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서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검인에서 빠지고, 봉인된 유언증서는 상속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이 엽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 방식별 요건

  • 자필증서

    요건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사망 후 검인
    필요
  • 녹음

    요건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 참여 증인이 정확함과 자기 성명 구술
    사망 후 검인
    필요
  • 공정증서

    요건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앞 구술, 필기·낭독, 확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사망 후 검인
    필요 없음
  • 비밀증서

    요건
    봉인한 증서를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 봉서 표면에 날짜와 서명, 5일 안에 확정일자
    사망 후 검인
    필요

민법 제1066조~제1070조, 제1091조 기준. 만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제1061조).

자필 유언장은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 쓸 수 있어 가장 많이 쓰이지만, 그만큼 무효 다툼도 많습니다. 전문을 손으로 써야 하므로 컴퓨터로 출력하고 서명만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는 연월일을 모두 써야 해서 '2026년 10월'처럼 일을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주소도 직접 써야 합니다. 판례는 주소를 적지 않은 유언장을 무효로 보았고, 날인 대신 서명만 한 경우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지장도 날인으로 봅니다. 내용을 고칠 때는 고친 부분에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니, 많이 고쳐야 한다면 새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다툼이 걱정된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와 직접 문답하고 원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위조 시비가 적고, 사망 뒤 검인 없이 바로 등기나 은행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한데,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미리 구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함께 정해 두면 사망 뒤 등기와 예금 이전을 진행할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앞뒤 유언이 부딪치면 그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재산 배분을 정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원본 그대로 검인부터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속이 개시된 곳, 보통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해 상속인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서 유언장의 형태와 글씨, 날인 상태를 확인해 조서를 남깁니다.

봉투에 봉인된 유언장은 가족끼리 뜯지 말고 그대로 내야 합니다. 검인은 위조·변조를 막고 상태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인기일에 다른 상속인이 '아버지 글씨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면, 등기 단계에서 막히거나 별도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무효는 방식과 의사능력으로 다툽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식 위반으로, 자필 요건이 빠졌거나 공정증서 작성 때 유언자가 직접 구술하지 않고 미리 만든 문서에 고개만 끄덕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사능력으로, 유언 당시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유언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공증 당시의 문답과 상황, 유언 내용이 평소 뜻과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필체가 의심스러우면 생전 필적 자료를 모아 감정을 신청합니다.

무효 주장과 별개로 유류분 청구 기간은 흘러갑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산 상속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유언 방식 확인

    남기려는 유언이든 발견한 유언이든 어떤 방식인지부터 확인하고 요건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2. 2

    작성 자문

    유언을 남기려는 분께는 재산 표시와 문구, 유류분과 세금에 미칠 영향, 유언집행자 지정을 함께 봅니다.

  3. 3

    검인 청구

    발견한 유언장은 원본을 보존한 채 검인을 청구하고, 기일에 다른 상속인이 낸 의견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4. 4

    무효 사유 검토

    진료기록, 공증 관련 자료, 필적 자료를 모아 방식 위반과 의사능력을 검토합니다.

  5. 5

    소송과 유류분 병행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유류분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예비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검인을 받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필 유언으로 등기를 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려면 검인조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유언대로 집행하려면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을 갖추면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하는 장면까지 담겨야 합니다. 증인 없이 혼자 찍은 영상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장 내용과 다르게 형제끼리 나눠도 되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포함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협의해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있거나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따로 따져야 하고,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유언장을 형이 숨기고 있어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다만 숨겼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유언장을 봤다는 진술이나 메시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사무소에 상속인으로서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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