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때

함께 살며 부모님을 돌본 형제가 더 받아야 한다고 나서면, 무엇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몫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기여분 이야기가 나왔다고 바로 비율을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글로 받아 두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반대 사정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할 수 있어, 그 기간 안에 반대 자료를 내야 합니다. 받은 심판청구서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거기 적힌 주장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상대가 말하는 부양 기간과 방법, 요구하는 몫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기
  • 부모님 통장에서 그 형제에게 나간 돈과,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산 기간 정리하기
  • 병원비·요양비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 확인하기
  •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생활비와 병원 동행 기록 모으기

동거와 간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부모님 집에 살며 주거비를 아꼈거나 부모님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면 부양의 무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간병을 장기요양보험이나 유료 간병인이 맡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상대가 오랜 기간 혼자 간병하며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면 인정 가능성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다투기보다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고 상대가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해 전체 몫을 맞추는 협의가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여분은 어디서, 언제 다투나요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낸 기여분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유류분 소송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다만 2026. 3. 17.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이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상대가 받은 증여를 보상이었다고 주장해 올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 주의할 점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금액보다 근거를 먼저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른 재산이 나왔을 때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협의서에는 기여분을 반영했다는 취지와 대상 재산을 분명히 적으세요.

'모신 사람만 손해 보느냐'는 말이 오가기 쉬운 문제입니다. 상대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과 법적으로 몫을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나눠 이야기하면 협의를 이어 가기가 한결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상대가 내세우는 부양 기간과 비용을 통장 내역, 진료·요양 기록과 대조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 청구에 대한 반박과 특별수익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급한 기한이 있으면 24시간 전화(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부모님 통장과 세금까지 관리했는데 그것도 기여분인가요?

통장 관리나 세금 납부 같은 일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관리로 재산이 실제로 유지되거나 늘었고 대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관리하던 기간의 인출 내역은 오히려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 기여분이 인정돼 제 몫이 유류분보다 적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해서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그래서 기여분은 분할 심판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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