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버지 장례식장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도 자녀라며 찾아왔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올라 있지 않은데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형제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눈 뒤에야 친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유전자검사를 하자는데 아버지 쪽 가족이 응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에게 돈을 보내 온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63조, 제864조(인지청구의 소,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했거나 법원 판결로 확정되어야 생깁니다. 인지가 되면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상속 순위도, 상속분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기한 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유전자검사는 아버지 쪽 혈족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이복형제나 아버지의 부모·형제처럼 아버지 쪽 혈족과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다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검사와 별개로 아버지가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낸 기록,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 주변 사람의 진술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2년 기한이 있으니 자료를 모으는 일과 소 제기를 함께 준비하세요.
이미 나뉜 재산은 가액으로 청구합니다
인지가 확정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었거나 팔았다면, 그 분할을 무효로 돌리기보다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이 청구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해(2021헌마1588)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외자가 나타난 쪽이라면 분할 협의를 서두르기보다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지 소송 중에 재산을 정리하면 나중에 가액청구를 받게 되고, 어느 시점의 값으로 계산할지도 다툼이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에게 준 돈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지와 상속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기한 계산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해 인지청구 2년, 가액청구 3년 기한을 정리합니다.
- 2
자료 수집
가족관계 서류, 양육비 송금 내역, 사진과 편지,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 3
인지청구 제기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내고, 유전자검사 대상자와 수검명령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4
상속 절차 참여
인지가 확정되면 상속인으로서 분할 협의나 심판에 참여하고, 빚이 있다면 포기나 한정승인도 검토합니다.
- 5
가액청구·유류분
이미 나뉜 재산은 가액지급을, 한쪽으로 몰린 증여가 있으면 유류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인지 판결이 나면 아버지 빚도 물려받나요?
상속인이 되므로 빚도 상속분만큼 넘어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인지 소송 단계에서부터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혼외자가 상속인이 되면 제 몫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자녀 수가 늘어난 만큼 각자의 몫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던 상속에 자녀가 한 명 늘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저를 키우지 않은 생모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는 출산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므로 따로 인지가 없어도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자 관계가 올라 있지 않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같은 절차로 먼저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