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2026년 3월 17일부터 유류분은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4올해 상속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으라면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2026. 3. 17.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을 고쳐, 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은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던 방식이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바뀌었나
종전에는 증여받은 집이나 땅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류분 소송이 끝나면 형제가 아파트 한 채를 몇 분의 몇 지분씩 나눠 갖게 되고, 그 지분을 정리하려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다시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일부 재판관이 원물반환 원칙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고, 이번 개정은 그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개정 조항은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소송을 언제 내느냐가 아니라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 3월 16일까지 돌아가셨다면 지금 소송을 내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재산을 팔았거나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가액반환으로 갑니다.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2026. 3. 16.까지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가액반환을 구합니다.
- 어느 쪽이든 부족한 한도까지만 돌려받고,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부담합니다(제1115조 제2항).
가액반환으로 바뀌었다고 계산 방법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초재산을 정하고, 내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증여와 상속으로 받을 몫을 빼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진 점,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점처럼 같은 흐름에서 바뀐 부분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에서 달라지는 점
청구하는 쪽에서는 이자가 청구한 날부터 붙으니, 지급을 구한 날짜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지분을 받았다가 다시 팔아야 하는 부담은 사라졌지만, 상대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받는 쪽에서는 집을 지키면서 돈으로 정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하는 원칙은 그대로여서 감정 결과에 따라 마련해야 할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 기준일과 감정 방법을 두고 다투는 일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형제라도 돌아가신 날이 하루 다르면 소송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류분 상담은 기본증명서의 사망일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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