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계좌가 막힙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사망자 정보가 매일 금융권에 공유되어,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고인 명의 거래가 차단됩니다. 입금처럼 꼭 필요한 거래와 예외 인출은 허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이라는 점입니다. 신고 전에는 체크카드나 모바일뱅킹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돈을 찾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한 순간 시작되고, 그때부터 예금은 상속인들의 몫이 됩니다.
장례비와 병원비는 예외 인출로
장례비나 밀린 치료비처럼 급한 돈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장례식장이나 병원의 청구서를 가지고 가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병원, 요양시설, 장례식장에 직접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형제 사이에서도,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도 문제가 줄어듭니다. 자동이체가 끊길 수 있으니 공과금과 보험료는 미리 다른 계좌로 바꿔 두세요.
예외 인출로 처리한 금액과 영수증은 따로 모아 두세요.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산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장례비용의 근거로 쓰입니다. 장례비 일부를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적어 두면 형제 사이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 쓰면 생기는 문제
첫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찾은 돈을 생활비나 내 빚 갚는 데 쓰면 고인의 빚까지 떠안을 위험이 생깁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형제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가져간 것이 됩니다.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고인 카드와 비밀번호로 몰래 이체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나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부터는 가족 사이라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셋째, 상속세 문제입니다. 사망 전후의 큰 인출은 세무조사에서 사용처를 묻는 경우가 많아,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예금을 받는 방법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은행에 가면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소액 예금은 상속인 일부만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두는 은행도 있습니다.
판례상 일반 예금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내 법정상속분만큼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는 중이라면 정식 절차로도 예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찾는 순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찾은 예금은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므로 따로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가 이미 돈을 찾아갔다면
먼저 고인 계좌의 사망 전후 거래 내역을 상속인 자격으로 발급받아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를 확인합니다. 사망 뒤 인출이라면 내 몫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망 전 인출이라면 부모님이 허락했는지와 어디에 썼는지를 따져 증여나 반환 청구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고소하면 가족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길과 함께 놓고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산은 거래 내역 분석부터 반환 청구, 필요한 경우 고소까지 사건 흐름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급한 상황이면 02-6951-4097로 전화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전에 찾은 돈을 다시 고인 계좌에 넣으면 괜찮나요?
쓰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 놓았다면 처분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커지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과 입금 내역, 그 사이 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이 돈은 너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생전에 이체를 받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돌아가신 뒤 찾아간 돈은 상속재산입니다.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은 말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고인 계좌로 들어온 환급금이나 보험금은 어떻게 하나요?
고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그대로 두고, 상속을 받을 예정이라면 다른 예금과 함께 상속 절차로 찾으세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은 계좌가 아니라 수익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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