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검인기일 통지서를 받은 상속인이 할 일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09

어느 날 가정법원에서 유언증서 검인기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옵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을 이 통지서로 처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형제가 몰래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우선 검인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면 그날의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검인기일에 법원이 하는 일

자필이나 녹음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법원은 기일에 유언장의 종이, 글씨, 날짜, 날인 상태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검인이 유언장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해지지 않고,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검인기일에 유언이 무효라고 길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편이 좋은 이유

상속인이 나오지 않아도 검인은 진행되고, 법원은 나오지 않은 상속인에게 결과를 알려 줍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하지만 출석하면 원본을 직접 볼 수 있고, 글씨와 도장이 고인의 것이 맞는지 의견을 말하면 그 요지가 조서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유언 효력을 다툴 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검인기일에 다른 상속인이 고인 글씨가 아니라고 다퉜다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그 검인조서만으로 등기를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나가면 등기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날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말해도 됩니다. 섣불리 고인 글씨가 맞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준비할 것

  • 고인이 직접 쓴 편지, 수첩, 메모처럼 필적을 비교할 자료
  • 유언장 작성 무렵 고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 자필 유언 요건 점검표(내용 전체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 유언장이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 들은 내용

기일이 끝나면 검인조서 등본을 신청해 받아 두세요. 그리고 유언 내용 때문에 내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언을 본 날부터 1년이라는 시계가 이 기일을 기점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언이 의심스럽다면 필적 감정과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유언은 인정하더라도 몫이 너무 적다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합니다. 두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 기일 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반대로 유언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검인기일에 그 뜻을 밝혀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등기와 정리가 한결 빨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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