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외국 국적 가족이 있는 상속,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2.10

이민 간 형제가 많아지면서 상속인 가운데 외국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동생이 미국 국적인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적용할 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국적이 기준입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든 일본에 살든 한국 민법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하고, 상속인의 국적 때문에 몫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가 한국에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나라 법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나라 법이 다시 한국 법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으면 한국 법에 따르는 경우가 있고(국제사법 제22조), 고인이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법에 따릅니다(제77조 제2항). 같은 땅이라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외국에서 쓴 유언장

유언의 방식은 너그럽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 당시나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 유언 당시나 사망 당시의 일상거소지법, 유언한 곳의 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이면 그 소재지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맞으면 됩니다(제78조 제3항). 미국에서 현지 방식으로 작성한 유언장도 한국에서 유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유언으로 한국에서 등기를 하려면 검인이나 번역·인증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해외에서도 똑같이 흐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외국에 있어도 똑같이 흐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서명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방법을 쓰고, 외국 국적자라면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인증에 몇 주가 걸리기도 하니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세우거나 기간 연장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취득세와 상속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외국인이 상속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한국 이름과 외국 여권 이름이 같은 사람임을 잇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은 한국 법으로 몫이 정해져도 그 나라 법원이나 기관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표로 정리하고, 어느 나라 절차를 먼저 밟을지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협의에 늦게 응하는 사이 국내 기한이 먼저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기한이 걸린 일부터 순서를 정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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