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상속 사건 비용은 무엇을 맡기느냐에 달렸습니다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2.13

상속 상담을 마칠 무렵 대부분의 분들이 조심스럽게 비용을 묻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과 다르면 어쩌나, 가족끼리 나눠 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나 하는 걱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어떤 질문을 하면 내 사건의 비용 구조가 보이는지는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질문을 적어 가면 상담 시간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처럼 절차가 정해진 일과,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처럼 감정과 금융 조회가 이어지는 소송은 들어가는 일의 양이 크게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신고 뒤에 공고와 배당이라는 청산 절차가 따로 있어, 신고만 맡길지 청산까지 맡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신고서 작성까지인지, 그 뒤 들어오는 채권자 소송 대응까지인지, 조정에서 끝날 경우와 심판까지 갈 경우를 어떻게 볼지를 함께 확인하면 나중에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말고 드는 돈

  •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짐)
  • 부동산 감정료(신청한 쪽이 먼저 냄)
  • 필적 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 한정승인 신문 공고 비용
  • 상속세·취득세 신고를 맡기는 세무사 비용

특히 감정료는 소송 중간에 갑자기 필요해지는 돈이라 미리 들어 두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상담에서 이 사건에 감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를 물어보세요.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 가운데 인정되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형제가 함께 맡길 때

같은 입장인 상속인 여럿이 함께 의뢰하면 비용을 나눌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에서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형제 사이에도 이해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부모님을 모셨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뢰하기 전에 서로의 생전 증여와 기여 문제를 먼저 터놓고,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도 이 점부터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의뢰했다가 중간에 입장이 갈려 각자 대리인을 따로 두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할지도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지산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종류와 범위를 보고 비용을 안내합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그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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