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이혼 변호사 비용, 총액보다 먼저 물어볼 것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2.24"그래서 얼마예요?" 상담 끝무렵 조심스럽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혼 사건은 금액 하나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에는 공식 표준 요율이 없고, 사건의 쟁점과 일의 범위에 따라 약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를 비교하기보다 그 숫자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착수금이 어디까지를 덮는지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조정에서 끝나는 경우와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들어가는 일이 크게 다릅니다. 계약서에 '1심'이라고 적혀 있다면 조정을 거쳐 판결이 날 때까지인지, 항소심은 따로인지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과 함께 내는 가압류, 사전처분, 재산조회 신청이 포함되는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성공보수가 있다면 무엇을 성과로 보는지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 낸 재산분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상대 청구를 막아 낸 금액도 포함하는지, 양육권처럼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나중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로 내는 돈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상담 때 대략이라도 안내를 받아 두면 중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
- 가압류를 할 때 법원이 명하는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 부동산 시가 감정이나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
- 조정이 안 되어 소송으로 넘어갈 때 내라는 인지 부족분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고 정해져도, 실제로 상대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는 한도가 있어 낸 돈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비용을 따질 때는 다툼의 크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나눌 재산이 크지 않고 쟁점이 아이 문제 하나라면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초기에 가압류와 재산조회를 제대로 쓰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됩니다.
계약서에서 한 번 더 볼 곳
같은 사건 안에서 일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각해 두세요. 이혼 소송 중에 상대가 반소를 내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거나, 판결 뒤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 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따로 정하는지를 미리 물어 두면 나중에 서로 곤란할 일이 줄어듭니다.
중간에 합의로 끝나거나 사정이 생겨 계약을 끝낼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혀 있는지 보세요. 누가 실제로 사건을 맡고 서면을 쓰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하며,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범위를 함께 정한 다음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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