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수익자란이 답을 정합니다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1.09

빚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받으면 상속포기가 막히는 건 아닐까,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답은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에 있습니다.

수익자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특정한 사람을 수익자로 정해 두었다면 그 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재산입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었거나 지정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도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받는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래서 이런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단순승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이라며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들어와 상속재산이 되므로, 받아 쓰면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고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체납 국세가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받은 보험금 한도에서 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상속인끼리는 어떤 비율로 나누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적힌 상해보험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비율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어머니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입니다. 형제 한 사람이 전액을 받아 갔다면 나머지는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유류분에서 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 오다가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대법원은 이를 그 사람에게 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액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이미 낸 보험료 가운데 아버지가 낸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금에 곱해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형제 한 사람만 수익자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미리 받은 몫으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받을 사람과 순위를 정해 둔 돈이라 상속재산이 아니고 나눌 대상도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수익자 변경 이력,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고 배상금은 따로 따집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금 가운데 고인 본인의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상속재산이고, 유족 각자의 위자료는 유족 자신의 몫입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 몫의 배상금은 받을 수 없으니, 합의에 응하기 전에 빚과 배상금 규모를 비교해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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