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해외에 사는 형제가 있을 때 상속 서류가 오가는 순서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4.12미국에 사는 언니, 캐나다로 이민 간 동생이 있는 가족은 상속 절차에서 한 번씩 멈춥니다. 협의서 한 장에 도장을 받는 일이 국내라면 하루 이틀이지만, 해외라면 영사관 예약과 국제우편 때문에 몇 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의 기한은 외국에 있다고 늦춰 주지 않습니다. 해외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일정의 중심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적부터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이라면 체류하는 나라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협의서나 위임장의 서명을 인증받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국적으로 바뀌었다면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문이 필요하고, 한국 이름과 외국 여권 이름이 같은 사람임을 잇는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인의 국적이 상속권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적이던 부모님의 상속은 한국 민법을 따르고, 외국 국적 형제도 똑같이 상속인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서류를 갖추는 방법뿐입니다. 나라마다 공증 방식과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가 달라서, 형제가 사는 나라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 알려 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거꾸로 계산하세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해외에서도 똑같이 흐름
- 상속세·취득세 신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외국인이 상속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
- 서류 인증과 국제우편에 걸리는 몇 주를 일정에 미리 넣기
특히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외 형제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인증받은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세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위임장 하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판단이 늦어질 것 같으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 청구를 검토하세요.
한 번에 받을 서류를 정해 보내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를 여러 번 나눠 요청하는 것입니다. 협의서에 서명을 받고 나서 은행용 위임장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등기용 서류가 필요하다는 식이면 해외 형제도 지치고 시간도 배로 듭니다. 협의서, 위임장, 동일인 확인 서류처럼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목록과 함께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서 내용은 서명 전에 이메일로 충분히 설명해 두세요. 시차 때문에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재산 목록과 계산표를 파일로 보내고, 질문을 받아 답하는 방식이 오히려 기록도 남고 오해도 적습니다. 멀리 있어 사정을 잘 모르는 형제일수록 나중에 몰랐다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거나 해외에 계좌와 집을 남겼다면 어느 나라 법과 절차를 따를지부터 따로 검토해야 하니, 그런 사정이 있다면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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