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 협박과 공갈과 스토킹의 경계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2.26외도가 드러난 직후에는 연락이 폭주합니다.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따지고,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매달리거나 피해 배우자에게 도리어 큰소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 다 알리겠다, 집에 찾아가겠다는 말이 오가는데, 이 말들이 나중에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선부터 범죄가 되는지 미리 알아 두면 내가 피해자일 때도, 실수한 쪽일 때도 대응이 달라집니다.
알리겠다는 말은 협박, 돈이 붙으면 공갈
사람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주면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배우자에게 다 말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 냈다면 공갈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50조).
위자료를 받으려는 피해 배우자도 같은 말을 하면 위험합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청구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하고, 응하지 않으면 알리겠다는 조건은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집이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주는 것이 스토킹행위입니다. 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를 지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2023. 7. 개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연락 대상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를 차단하자 이번에는 피해 배우자나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보호
진행 중인 스토킹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고 분리합니다.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9조).
-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각, 내용을 캡처로 남기기
- 찾아온 장소와 주변 CCTV 위치, 목격한 사람 적어 두기
- 답장하지 않기. 감정적인 답장은 상대의 증거가 됩니다
상간소송과 함께 볼 것
상간자의 협박이나 스토킹은 발각 뒤의 태도로서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정에 못 이겨 보낸 문자는 상대가 감액 사유로 쓰거나 고소의 근거로 씁니다. 연락은 끊고, 할 말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양쪽 사건을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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