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상간 소장은 어디로 오고, 누가 알게 되나요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24

상간소송 피고에게서 가장 먼저 듣는 걱정은 금액이 아닙니다. '집으로 오면 남편이 받을 텐데요', '회사로 오면 어떡하죠' 같은 말입니다. 원고 쪽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상대 주소를 회사밖에 모르는데 그리로 보내도 되는지 묻습니다.

소장은 원고가 적은 주소로 갑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피고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주소를 모르면 근무 장소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집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가족에게, 회사에서는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동료 등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6조).

원고라면 회사 송달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것이 좋은 선택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서류가 가면 상대가 크게 반발해 조정 분위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찾을 방법이 있다면 사실조회로 확인한 뒤 보내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아는 주소로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사 간 옛집으로 서류가 가면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집에 사는 엉뚱한 사람이 사건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낼 때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을 피고의 가족이나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첫 송달 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에게 가므로 집으로 오는 우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일반에 열람될 수 있지만 당사자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가린 채 제공됩니다(같은 법 제163조의2).

피고 본인도 기혼자라 집으로 서류가 오는 것이 두렵다면, 주소 말고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정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84조). 첫 소장은 이미 받았더라도 그 뒤 기일통지서나 준비서면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 신고만으로 걱정이 꽤 줄어듭니다.

다만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판결 뒤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 결정이 회사로 송달됩니다. 판결 전에 원고가 급여를 가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을 묶었다면 결정문은 은행으로 가고 회사가 알 일은 없습니다. 피고가 이를 피하고 싶다면 판결 전 조정에서 지급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원고가 직접 알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 절차로 서류가 가는 것과 원고가 회사나 가족에게 직접 알리는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상대가 맞고소하면 상간소송까지 복잡해집니다. 내용증명을 상대 회사로 보내거나 봉투에 사건 내용을 짐작할 문구를 적는 것도 같은 시비를 부릅니다. 원고는 서류 전달을 법원에 맡기고, 피고는 송달된 서류를 피하지 않는 것이 양쪽 모두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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