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변호사는 언제 만나야 할까, 원고와 피고의 시점이 다릅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8.24'이 정도 일로 변호사를 만나도 되나요?' 망설이다 늦게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 사건은 혼자 진행할 수도 있는 민사소송이어서 언제 선임할지는 각자 정할 일입니다. 다만 늦게 오면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순간만큼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고,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
원고에게 가장 좋은 시점은 상간자에게 연락하기 전입니다. 한 번 연락하고 나면 상대는 대화를 지우고 몰랐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모텔 CCTV처럼 곧 지워질 자료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은 시간이 생명이어서, 그 판단도 이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도 상담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지금 해 둘 일은 같고,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느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느냐입니다.
청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서둘러야 합니다. 외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민법 제766조), 날짜가 애매하다면 그 계산부터 받아 보세요.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한 때부터 기간을 세는 판례도 있어 혼자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 소장을 받은 그 주
피고에게는 답변서 기한 30일이 기준입니다. 소장을 받은 그 주에 상의하면 자료를 모으고 방향을 정할 시간이 넉넉하지만, 기한 며칠 전에 오면 일단 다툰다는 답변서만 내고 나머지를 뒤로 미뤄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후 서류가 대리인에게 가고 변론기일에도 대리인이 나갈 수 있어, 집이나 회사에 사건이 드러날 걱정도 줄어듭니다.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답장을 보내기 전이 좋은 때입니다. 사과문 한 통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 그 대응도 함께 정해야 해서 더 이릅니다.
판결이 이미 났거나 압류 통지를 받은 뒤라면 항소나 추후보완 기한이 2주로 짧습니다. 이때는 망설일 시간이 거의 없으니,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상의하세요.
혼자 진행한다면
혼자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원 누리집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양식을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처음 내는 소장이나 답변서만큼은 한 번 검토받기를 권합니다. 기혼 사실을 안 시점, 혼인 파탄에 관한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 상담에 가져갈 것: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
- 캡처, 사진, 결제 내역 같은 자료(정리가 덜 됐어도 괜찮음)
- 상간자나 원고에 대해 아는 정보
-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봉투와 안내서까지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청구하는 쪽과 소장을 받은 쪽 사건을 모두 맡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가진 자료를 들고 오시면 무엇이 급한지부터 함께 정리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 내용과 진행 범위를 듣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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