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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 2주, 항소할지 정하는 기준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8.21판결문을 받으면 금액부터 봅니다. 원고는 생각보다 적어서, 피고는 생각보다 많아서 실망합니다. 그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항소 기한이 끝나 갑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문을 몇 번 읽고 상의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대리인이 판결서를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이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판결 이유를 먼저 읽습니다
항소를 고민할 때 봐야 할 것은 주문보다 이유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1심에서 낸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항소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1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걸 보여 줄 새 자료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금액에 반영된 사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이라는 한 문장 안에 압축돼 있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빠졌는지 짚으려면 기록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원고: 1심이 교제 기간을 짧게 봤다면 그 뒤의 만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원고: 발각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는지
- 피고: 기혼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자료가 있는지
- 피고: 주장한 감액 사정이 이유에서 빠져 있는지
새 자료는 1심이 끝난 뒤에 생긴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다거나, 반대로 피고가 판결 직후 진지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은 항소심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 중에도 돈 문제는 진행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원고는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피고가 이를 막으려면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는 판결 뒤로 계속 붙는 지연손해금도 계산에 넣어야 할 비용입니다.
원고도 항소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이 오르더라도 그 차이가 추가로 드는 비용과 기다림을 넘어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판결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항소 때문에 미루게 된다면 그것도 손해입니다.
항소는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항소하지 않아도 상대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립니다. 그때는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내 쪽 불만을 함께 다투는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심에서도 조정에 회부될 수 있어서(민사조정법 제6조), 1심에서 못 했던 조건 협의가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결국 항소는 더 들일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나란히 놓고 정하는 일입니다. 판결 이유를 함께 읽어 보고 2주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받은 날 바로 상의 일정을 잡아 두세요.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2주 안에 항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까지 일정에 넣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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