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상간소송 비용, 수임료 말고도 따져 볼 돈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1.26비용 질문은 상담 끝 무렵에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산은 사건 내용과 진행 범위를 들은 뒤 비용을 안내하는데, 그 전에 의뢰인이 알아 두면 좋은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수임료는 전체 비용의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는 소송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이 정하는 비용
소장을 낼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감정대로 큰 금액을 적으면 처음 내는 돈부터 커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이 여러 번 실패하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다고 인정 금액이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할 수 있어서(민사소송법 제101조), 원고도 비용 일부를 지게 됩니다. 사건에 맞는 금액을 근거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낫습니다.
피고 쪽 비용도 비슷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다툴 근거가 분명한 부분에 힘을 모으면 서면과 기일이 줄고, 근거 없이 전부 다투면 기일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불어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하는 일이 곧 비용을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면 상대 비용도 냅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09조). 피고가 근거 없이 다투다 지면 원고 쪽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고, 원고가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대부분 기각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이긴 쪽도 실제로 지출한 수임료를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받는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적히고, 실제 금액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정해집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도 조정을 받아들일지 따질 때 함께 셈해 볼 부분입니다.
절차마다 붙는 비용과 시간
- 증거보전, 사실조회, 증인신문 같은 절차에 드는 비용
- 가압류를 걸 때의 담보 비용
- 판결 뒤 집행 절차 비용
- 피고라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붙는 지연손해금
- 기일마다 들어가는 휴가와 시간
그래서 비용은 수임료 하나로 비교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놓고 따져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일찍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판결까지 가야 하는 사건인지가 결국 총비용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상담에서 비용을 들을 때 어떤 절차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물어보세요.
형편이 어려워 인지대나 송달료부터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원고든 피고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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