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외도한 배우자가 증인석에 설 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1.25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외도한 배우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건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원고나 피고 어느 쪽이든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법정에서 누구에게 유리한 말을 할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가 소송 도중에 바뀌면 증언의 방향도 바뀝니다.
원고 편에 서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부부라면 배우자가 원고 쪽 증인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관계를 먼저 이끌었다는 진술은 원고에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의 진술이라는 점을 감안해 듣습니다. 진술만 믿지 말고 같은 내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써 준 확인서나 각서가 있다면 증언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맞춰 보세요. 서면과 법정 진술이 다르면 둘 다 힘을 잃습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것 자체를 배우자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억지로 세우기보다 확인서와 객관적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마지못해 나온 증인은 반대신문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피고 편에 서는 경우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이가 나빠진 경우, 배우자가 그때 이미 부부관계는 끝나 있었다며 피고를 감싸는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원고로서는 당황스럽지만 혼인 파탄은 피고 쪽이 증명해야 하는 사정입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같은 주소에서 살았던 기록, 생활비 이체, 가족 행사 사진처럼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이런 증언이 예상된다면 원고는 배우자가 그 무렵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부터 다시 읽어 보세요. 다정한 안부, 아이 문제를 함께 의논한 대화, 기념일을 챙긴 기록이 남아 있다면 혼인이 이미 끝나 있었다는 증언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피고가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반대로 상대 배우자가 원고 쪽에 서서 피고가 먼저 접근했다, 결혼한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보낸 메시지입니다. 만남을 먼저 제안한 대화, 미혼이라거나 곧 이혼한다고 말한 기록이 진술을 흔드는 자료가 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 그 사람과의 대화방을 지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니, 진술과 어긋나는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리인에게 미리 넘겨 두세요. 질문은 짧고 사실 위주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 증인 신청 전: 그 사람이 지금 어느 편인지, 서면 진술과 다를 가능성은 없는지
- 신문 전: 진술과 어긋나는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
- 신문 뒤: 증언 내용을 준비서면에서 자료와 대조해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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