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을 때 원고가 할 수 있는 일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1.25

소장을 접수하고 몇 주 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왔다는 연락을 받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상대가 일부러 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지만, 송달이 막히는 것은 상간소송에서 흔한 일이고 다음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정확히 몰랐던 사건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왜 돌아왔는지부터 봅니다

송달되지 않은 사유는 보정명령서에 적혀 있습니다. '폐문부재'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고,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은 주소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유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 폐문부재: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거나 야간·휴일 송달, 집행관 송달 신청
  • 주소가 틀린 경우: 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사실조회로 새 주소 확인
  • 근무지를 아는 경우: 근무 장소로 송달(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한 경우: 그 장소에 두고 오는 유치송달(같은 법 제186조 제3항)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안에 주소를 고치거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명령을 받은 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그 사정을 적어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

주소를 끝내 알 수 없거나 여러 번 보내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것이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96조). 이렇게 진행되면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냈지만 돌아온 기록, 근무지로도 송달되지 않은 기록, 현장에 가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확인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그래서 앞선 송달 시도를 성실히 해 두는 것이 공시송달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돈을 받아 내는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이나 직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피고가 나중에 소송을 몰랐다며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도 있어서(같은 법 제173조), 송달할 주소를 찾으려 애쓴 기록은 버리지 마세요.

기다리는 동안 할 일

송달이 늦어지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증인이 될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하고, 통신사나 금융기관 사실조회가 필요한지 미리 검토해 둘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낌새가 보이면 가압류를 다시 따져 볼 때이기도 합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운 사건이라도, 소를 낸 날 이미 시효는 멈췄으니 송달 지연 때문에 기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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