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황혼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따로 청구합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7.12자녀를 다 키운 뒤의 이혼에서는 양육보다 노후가 걱정입니다. 집 한 채와 연금이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으로 생활할지가 이혼 조건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자주 놓치는 것이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의 길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 나이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것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 나이는 법률상 60세로 되어 있지만 부칙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늦춰져 있어,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지급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4조의3).
별거 기간은 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에서는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이 빠집니다. 서류상 30년을 부부로 지냈더라도 그중 10년을 따로 살았다면 그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별거했다면 그 기간에도 왕래와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할 비율을 법이 정한 균등 분할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같은 법 제64조의2), 이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분명한 말로 적어야 공단이 그 비율로 처리하므로, 포괄적인 문구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말고도 노후 재산은 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같은 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국민연금: 이혼 뒤 본인이 공단에 분할연금 청구, 요건 갖춘 때부터 5년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본인 65세부터, 요건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
- 퇴직금: 재직 중이라도 예상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
-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하려면 조서에 연금 종류를 명시
오래 살았다고 재산이 자동으로 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살림을 맡아 상대가 일할 수 있게 한 기여는 분명히 평가되지만, 이혼 뒤 생활 능력과 건강까지 함께 보여 줄 때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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