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성격 차이'로도 이혼이 될까, 민법 제840조 다시 읽기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8.18

"성격 차이로도 이혼이 되나요?" 상담 첫머리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 조문에 성격 차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혼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가지는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제840조는 여섯 가지를 듭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2호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 심한 모욕처럼 참기 어려운 대우
  • 제4호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내 부모를 상대로 한 폭언이나 학대
  •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여섯 번째 사유가 가장 넓습니다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 오랜 별거, 대화가 끊긴 생활, 경제 문제,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처럼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정은 대부분 여기서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갈등의 이름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로 넘어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단에 쓰이는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별거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동안 연락과 생활비는 어땠는지, 부부상담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상대가 혼인을 이어 갈 뜻을 행동으로 보여 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두 번의 큰 다툼보다는 몇 년에 걸친 생활의 흐름이 더 무게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6호를 주장할 때는 결혼 이후의 갈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시간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사유로 갈지가 증거를 정합니다

사유를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중심이 되는 사유를 정해야 모을 자료가 정해집니다. 부정행위라면 메시지와 결제 내역, 악의의 유기라면 생활비가 끊긴 계좌 내역, 부당한 대우라면 진단서와 신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제1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청구할 수 없고(제841조), 제6호도 같은 기간을 둡니다(제842조). 다만 혼인이 깨진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이 기간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성격 차이는 법전에 없는 말이지만, 법원에 가지 못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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