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15국제결혼이 늘면서 이혼 상담에도 외국인 배우자 사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상대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겼거나, 처음부터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혼 사유를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입니다.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가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관계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를 내는 경우 등입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우라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거나 둘 다 외국인이라면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은 이혼만이 아니라 아이 문제와 재산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도 한국 법원에서 함께 정할 수 있지만, 상대 명의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한국 판결로 그 재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혼은 한국에서 쉽게 끝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일은 별개의 과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관해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곳의 법 순서로 정하도록 하면서, 부부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이혼 사유도 민법 제840조로 판단합니다. 상대 나라에 이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 단계에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송달과 판결 뒤의 일
상대 주소를 모르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외국 주소를 알면 해외 송달을 거쳐야 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 혼인신고 때 낸 서류에서 상대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확인
- 법원을 통한 출입국 사실조회로 출국 여부 확인
- 가출 신고 기록과 연락을 시도한 메시지 보관
- 처음부터 입국 수단이었던 혼인이라면 혼인무효도 함께 검토
반대로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거나 응소했는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봅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사실을 상대 나라 신분 기록에 반영하려면 그 나라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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