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상대가 이혼 소장을 받지 않을 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5.26소장을 내고 한참 지났는데 조정기일 통지는 오지 않고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이라는 송달 결과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우편을 피하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경우입니다. 소송은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몇 달을 흘려보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다시 확인해 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받은 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 나온 주소가 지금까지와 같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신청합니다.
상대가 일부러 우편을 피하는 것 같다면 그 정황도 적어 두세요. 집에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은 다음 송달 방법을 고를 때 참고가 됩니다.
다시 보내는 방법들
-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는 재송달
-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찾아가 전달하는 특별송달
- 상대가 다니는 직장 주소로 보내는 송달
- 상대가 외국에 있다면 그 나라로 보내는 해외송달
낮에 늘 집이 비어 있는 경우라면 야간이나 휴일 특별송달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몇 번씩 재송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 직장을 알고 있다면 직장 주소도 함께 적어 두세요. 해외송달은 나라에 따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해서 처음부터 주소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는 송달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생활비나 아이 문제가 급하면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내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챙기세요.
끝내 찾을 수 없다면
주소를 조회하고 여러 방법을 써도 상대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인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받을 사람에게는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같은 법 제196조).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공시송달로 진행된다고 원고 말만 듣고 이혼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언제부터 연락을 끊었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찾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가출 신고 접수증, 연락을 시도한 메시지,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서가 쓰일 수 있습니다. 송달이 막혔다고 손을 놓기보다 그 시간에 이런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결국 기간을 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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