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3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성격 차이 자체가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고,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남편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기간 중 쌓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판례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 받을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를 반영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고,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아이의 질병이나 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산될 수 있고, 이후 사정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받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상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2).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있어 보통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혼소송은 쟁점과 상대방의 태도,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조정에서 일찍 끝나기도 하고 재산 다툼이 크면 1심만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비용·선임

상담 비용과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쟁점과 청구 범위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검토인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함께 다투는 소송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내받은 내용을 들어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과 일정은 02-6951-4097로 전화 주시면 정해 드리며, 이 번호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상담하면 사건을 누가 맡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상담에서 들은 사정을 바탕으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이혼소송을 해도 되나요?

혼자 해도 됩니다. 이혼과 조건에 거의 합의가 된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직접 내서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거나 양육권을 다툰다면, 가압류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제때 쓰지 못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혼자 진행하더라도 소장이나 조정조서 문구는 한 번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혼인관계증명서, 문제가 생긴 날짜를 순서대로 적은 메모, 알고 있는 재산과 대출 목록, 카톡·녹음·진단서 같은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소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봉투째 가져오세요. 자료가 덜 모였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절차

이혼소송 중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나 혼인생활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로 소송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안에 한쪽이라도 아직 살고 있을 때 그 법원에,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별거 중이라 주소가 서로 다르면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론기일에는 대리인만 나가는 경우가 많고, 조정기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법원에 대기 장소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조사처럼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대신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 부족분을 내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법원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왔어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내용 일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기간은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세니 받은 주에 바로 검토하세요.

외도를 안 지 6개월 안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기일이 그 뒤로 잡혔어요. 기간이 지난 건가요?

기간은 조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다만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두 번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니(같은 법 제31조) 기일에는 꼭 출석하세요.

상대가 답변서를 안 냈어요. 그러면 판결이 바로 나오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답변서가 없다고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보고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므로 원고도 자료를 충실히 내야 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다투는 사건보다 대체로 빨리 끝납니다.

제가 외도를 했는데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 책임을 상쇄할 만한 배려를 해 온 경우처럼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가 제 도장을 몰래 찍어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할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가사소송법 제23조). 서류를 꾸민 부분은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숨긴 혼인 경력을 알게 된 지 넉 달이 지났어요. 혼인취소가 되나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기간이 지났다면 취소 대신 이혼과 위자료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재산

이혼하면 집 대출은 누가 갚나요?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을 누가 떠안을지 함께 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 사이의 약속이라 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대출 명의자로 남습니다. 집을 넘겨받는 쪽이 대출 명의를 바꿀 수 있는지 은행과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집도 반반 나눠야 하나요?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대출 상환이나 관리로 그 집을 지키고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모은 돈이 결혼 뒤 산 집의 종잣돈이 된 경우에는 집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되고, 그 돈은 내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결국 빚을 나누는 결과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모든 빚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처럼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빚인지가 기준입니다. 한쪽이 혼자 쓴 도박 빚 같은 것은 그 사람 몫으로 남습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으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나요?

판례와 국세청은 재산분할로 넘어가는 재산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넘겨주는 쪽의 양도소득세나 받는 쪽의 증여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위자료 대신 집을 넘기면 양도로 보아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조서나 판결에 적힌 명목만이 아니라 판결 내용과 이혼에 이른 경위 같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분할 몫이 상당한 범위를 크게 넘고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보이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고(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혼신고 전에 명의부터 옮기면 조정조서가 있어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취득세에도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문구와 등기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별거한 뒤에 번 돈도 나눠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오래 별거하는 동안 한쪽이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과 상관없이 혼자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전에 함께 만든 자원을 바탕으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뒤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기록해 두세요.

생활비를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지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판례는 지난 부양료는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지금이라도 금액과 날짜를 적어 요구한 기록을 남기세요.

자녀

이혼하면 아이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성을 바꿨을 때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내는지, 이혼 뒤 양육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봅니다. 경제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보완된다고 봅니다. 등하원, 병원, 학교 일을 실제로 맡아 왔다면 그 기록이 가장 큰 자료입니다.

법원이 아이 의견도 듣나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그보다 어린 아이도 가사조사 과정에서 면담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 결론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으며, 부모가 원하는 답을 연습시키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부모가 합의했다고 법원 결정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뒤 무엇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소송 중인데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판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과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유아인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법원은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나은지를 신중하게 봅니다.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가세요.

아이 성을 바꾸면 친아빠와의 관계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만 바꾸는 절차라 친아버지와의 상속, 부양, 면접교섭, 양육비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까지 바꾸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이와 사는 건 저인데 친권자는 전 남편이라 학교 일이 불편해요.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상대도 동의한다면 조정으로 비교적 빨리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혼 후

판결이 났는데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지급을 명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면 서울가정법원이나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소송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언제, 어떻게 나눠 받나요?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실제로 함께 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본인이 지급 연령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의3). 별거나 가출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혼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숨긴 재산을 알게 됐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재산을 나중에 찾은 경우에도 추가 청구는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이혼이 된 건가요?

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춘 판결이라면 판결문과 번역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합니다. 상대가 공시송달로만 소송을 받았다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 신청은 꼭 둘이 같이 법원에 가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나가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있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한 사람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가 신청하거나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기일에 남편이 안 나왔어요. 협의이혼이 끝난 건가요?

한 번 나오지 않았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때 안내받은 두 번째 확인기일에 둘이 함께 나가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상대가 이혼할 마음이 없어져 안 나오는 것이라면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등의 시·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다만 상대가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도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일정한 돈을 주기로 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약속은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없어, 상대가 서류를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조건이 복잡하면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요.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면 앞으로 받을 양육비와 함께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됐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흐르고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거분은 당시 부모의 형편 등을 고려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하면 전 배우자가 주던 양육비가 끊기나요?

재혼만으로는 끊기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재혼해도 새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저절로 생기지 않아, 친부모로서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재혼 뒤 소득이나 부양할 가족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재혼 사실 하나보다 부모의 전체 경제 사정과 아이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회사를 그만둬서 양육비를 줄이고 싶어요. 그냥 덜 보내면 안 되나요?

임의로 줄여 보내면 그만큼 미지급이 되어 이행명령이나 감치,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상대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미 밀린 양육비는 나중에 깎기 어려우니 사정이 바뀐 즉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나 투자 손실은 감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근거가 있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밟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2026. 10. 28.까지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5배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고, 10. 29. 이후 결정되는 건부터는 이 요건이 없어집니다. 지급액은 현재 정부 안내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를 안 보여 주는데 양육비를 계속 줘야 하나요?

계속 줘야 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별개의 의무라서, 아이를 못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으면 오히려 내가 이행명령과 제재 대상이 됩니다. 면접교섭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따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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