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업무분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자재값과 노임이 크게 오르면 관급공사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민간공사는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출발점이 됩니다. 조정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던 돈도 잃을 수 있으니 기준일과 신청 기한부터 정리하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철근과 레미콘 값이 급등해 이대로는 적자가 나는 관급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 특정 자재 하나만 크게 올랐는데 전체 등락률은 요건에 못 미칩니다
  • 민간 도급계약서에 물가가 올라도 공사대금을 바꾸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 원청은 발주처에서 증액을 받았는데 하도급대금은 그대로입니다
  • 준공이 코앞인데 아직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6항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기준 100분의 15 이상 증감하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뒤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요건과 기준일을 숫자로 맞춥니다

관급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움직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은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므로 언제를 조정기준일로 잡을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선금을 받은 현장이라면 증가액에서 선금 해당분을 공제하는 계산이 들어가고(시행령 제64조 제3항),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 체결일과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특정 자재만 올랐다면 단품 조정을 봅니다

전체 등락률이 100분의 3에 못 미쳐도 공사비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 규격 자재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올랐다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6항). 현장에서 단품 슬라이딩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산출내역서에서 해당 자재 단가를 분리해야 하므로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신청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2조 제3항),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준공대가가 기준입니다. 준공 정산에 몰리다 보면 이 신청을 놓치기 쉬워, 조정 사유가 생길 때마다 신청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급공사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제4항).

민간공사와 하도급

민간공사는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기준입니다.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인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쌍방이 위험을 알고 합의한 경우에는 특약이 그대로 인정되기도 해 계약 경위와 가격 변동 폭을 함께 따집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30일 안에 증액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그와 별개로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가 변동하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제16조의2).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요건 계산

    입찰일, 계약일, 조정기준일을 정하고 품목·지수조정률과 단품 등락률을 계산합니다.

  2. 2

    신청서 제출

    준공대가 수령 전에 산출 근거를 붙인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3. 3

    협의 대응

    발주기관의 조정률 검토 의견에 항목별 반론과 보완 자료를 냅니다.

  4. 4

    하도급 반영

    원청이 받은 조정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증액을 요청합니다.

  5. 5

    분쟁 절차

    협의가 안 되면 계약서가 정한 조정, 중재, 소송 절차로 청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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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받은 기성금 부분에도 물가변동을 적용하나요?

물가변동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 대상이어서, 그 전에 이행을 마친 기성 부분은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공정이 늦어진 부분은 조정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 공정표와 지연 사유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물가가 내렸다며 발주기관이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오를 때뿐 아니라 내릴 때도 적용되어 요건을 갖추면 발주기관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서도 조정기준일과 대상 금액, 조정률 산출이 맞는지를 그대로 따져야 합니다.

민간공사인데 자재값 인상분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릅니다. 조항이 없다면 건축주와 합의해 변경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 없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을 구하는 길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증액 요청은 가격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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