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균열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태를 기준점으로 남겨 두세요.
- 균열마다 자나 동전을 대고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으세요. 같은 위치를 일주일 간격으로 다시 찍습니다.
- 균열 폭이 벌어지는지 보려면 균열 게이지나 테이프 표시를 붙여 두세요.
- 공사 현장 안내판에서 건축주, 시공사, 공사 기간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 시공사 현장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자나 서면으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세요.
- 떨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은 뒤 구청에 안전 점검을 요청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급하다고 균열을 먼저 메우거나 도배를 새로 하면 공사 전후를 비교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수가 꼭 필요하면 보수 전 상태를 꼼꼼히 찍고 견적서와 시공 사진을 남긴 뒤 진행하세요.
시공사가 소액을 제시하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할 때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공사가 계속되면서 생기는 추가 피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시공사에 요청할 자료
땅을 깊게 파는 현장이면 착공 전에 이웃 건물을 돌며 상태를 찍고 기록한 조사 자료가 시공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공사 중에는 진동이나 기울기를 재는 장치를 달아 수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건물이 조사 대상에 들어 있었는지, 그때 기록된 균열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계측값이 어땠는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 자료가 공사 전후를 비교하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소송으로 가면 문서제출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시공사와 보수 범위를 협의하거나 시공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진동 피해까지 있다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원인 다툼이 심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원인과 보수비를 정합니다.
배상 상대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한 시공사입니다. 건축주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건축주는 공사를 맡긴 것만으로는 책임지지 않고 공사를 맡기거나 지시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함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7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협의가 길어지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노후 건물이라는 반박에는
시공사는 오래된 건물이라 원래 금이 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전 사진, 사전조사 보고서, 균열이 공사장 쪽에 몰려 있다는 점, 공사 진행과 함께 균열이 커졌다는 측정 기록이 이 반박을 넘는 자료입니다. 노후가 있었더라도 공사로 피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피해 기록 방법과 시공사에 보낼 자료 요청서를 정리하고, 보험사나 시공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실제 보수 범위를 담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환경분쟁조정과 소송 가운데 피해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소송에서는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원인 다툼에 대비합니다.
공사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02-6951-4097로 먼저 상황을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인데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 자체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청구합니다. 세입자는 진동·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 영업 손해, 훼손된 자기 물건에 대한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피해가 심각하고 계속될 우려가 크다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먼저 구청에 안전 점검과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피해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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