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 상황별 안내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현장 비용을 받으려면

인허가 지연이나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늘어도 현장소장 급여, 사무실 임차료, 장비 대기료는 계속 나갑니다. 이 간접비는 기간 연장 승인과 별도로 금액 조정을 신청하고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비로 청구하는 비용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공사 물량은 그대로여도 현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계속 듭니다. 관급공사는 공사기간 변경처럼 계약내용이 바뀌어 금액을 조정할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민간공사는 계약서의 공기연장·계약금액 조정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소장, 공무, 안전 관리 인력의 급여와 4대보험
  • 현장사무실과 숙소 임차료, 전기·수도·통신비
  • 가설 펜스와 가설사무실 같은 가설시설 유지비
  • 보험료와 보증수수료
  • 철수하지 못하고 대기한 장비의 임차료

연장 승인과 금액 조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발주처와 공기 연장을 협의했으니 간접비도 나중에 정산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연장 승인과 계약금액 조정은 별개입니다. 관급공사라면 연장 사유가 생겼을 때 기간 연장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늦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신청서에는 연장 사유, 연장 일수, 항목별 청구 금액과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발주처가 신청서를 받지 않으려 하면 공문 발송 기록이라도 남겨 신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하세요.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정한 통지 기한과 방식이 있다면 그대로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을 봅니다

도로나 철도처럼 해마다 차수 계약을 맺는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간접비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구속력은 각 차수별 계약에 있으므로 어느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늘었는지 특정하고, 그 차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총공사기간 연장만 근거로 삼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있으니 차수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25. 12. 31. 개정으로 공백기간 비용 조정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제26조 제9항).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연차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생겼고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면, 그 공백기간 때문에 생긴 비용을 다음 차수 계약에서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합니다. 2025. 12. 31.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현장의 입찰공고일이나 계약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은 요율보다 실제 지출을 봅니다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연장 기간에 그대로 곱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에서는 실제로 더 쓴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연장 기간에 현장 인력이 다른 현장 일도 했거나 장비를 철수했다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간접비가 일부 반영됐다면 중복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설계변경 간접비는 늘어난 직접공사비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이고 공기연장 간접비는 기간에 따른 실비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각 증액분이 무엇을 보전한 것인지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공제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작업이 멈춘 기간과 공사를 이어간 기간을 나눠 적으면 지출과 연장 사유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지체상금과 함께 정리하세요

공기가 늘면 시공사는 간접비를,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주공정이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지고 간접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공정표, 작업일보, 감독일지, 인허가 공문으로 지연 원인을 기간별로 나눠 두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라면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공기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늘려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이유로 하도급 공사에도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 원청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조정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6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연장 사유별로 기간을 나누고, 신청 시기와 신청서 문구가 판례 기준에 맞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이미 준공대가를 받았다면 신청 사실을 증명할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간접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박한민 변호사가 감정 사항 신청과 감정서 검토를 직접 맡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다면 대가를 받기 전에 02-6951-4097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승인 공문만 받고 금액 조정 신청은 안 했어요.

관급공사라면 기간 연장 승인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별개여서, 준공대가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정 신청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이미 대가를 받았다면 그 전에 간접비를 요구한 공문이나 회의록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하도급업체가 연장 기간에 쓴 비용도 원청이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하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서, 연장 합의서, 급여대장 같은 실제 지출 자료가 갖춰져야 하고,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정산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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