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분쟁

정비사업 분쟁은 어느 단계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상대방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다투려는 내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시공자 교체 안건이 올라왔는데 총회 소집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공사비 증액 안건이 서면결의서로 처리됐는데 정족수가 의심스럽습니다
  •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하는 조합원 모임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분담금이 비슷한 평형 조합원과 비교해 납득되지 않습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습니다
  •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시공자 선정·변경, 조합임원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총회에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가,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 등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조합임원의 해임)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관해 조합장 권한을 대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분쟁에서 챙겨야 할 기한

  • 총회 소집 통지

    기한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통지
    근거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 분양신청기간

    기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근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 현금청산 손실보상 협의

    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근거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소송

    기한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근거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

2026. 10. 기준 현행 법령입니다. 정관이 더 엄격한 소집 절차를 정했다면 정관도 지켜야 합니다.

인가·고시 전후로 다투는 방법이 바뀝니다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은 총회에서 의결한 뒤 행정청의 인가와 고시를 거칩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라면 인가·고시 전에는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내는데,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어서 행정법원에 냅니다. 인가·고시가 나면 결의만 떼어 다툴 수 없고, 그때부터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반대로 시공자 선정이나 임원 선임처럼 인가와 관계없는 결의는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상담에서는 다투려는 안건이 어느 쪽인지, 고시가 언제 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족수와 직접 출석 인원을 숫자로 맞춰 봅니다

총회결의 분쟁은 결국 숫자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발표한 출석 인원에 서면결의서가 몇 장 포함됐는지, 철회서가 낸 서면결의서는 빠졌는지, 대리인이 법이 허용한 범위의 사람인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대리 행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성년자, 해외 거주 조합원이 지정한 사람, 법인의 대리인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제45조 제5항).

공사비 증액 안건은 따로 볼 것이 있습니다. 시공자와 계약한 뒤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조합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100분의 10, 인가 후에 선정했다면 100분의 5가 기준이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해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제29조의2).

  • 소집권자가 맞는지, 통지가 7일 전까지 도달했는지
  • 통지한 안건과 실제로 의결한 내용이 같은지
  • 서면결의서의 진위와 철회 여부
  • 직접 출석 인원을 어떻게 집계했는지
  • 가중 정족수(조합원 과반수, 3분의 2)가 필요한 안건인지

조합임원 해임은 요건을 갖춰 한 번에 진행합니다

조합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해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조합장이 소집을 미루더라도 요구자 대표가 소집과 진행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조합원 모임 쪽에 유리해 보이지만, 해임 사유를 적은 소집 통지와 출석 확인 절차가 허술하면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바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서 서명은 본인 확인이 되는 방식으로 받고, 소집 통지와 안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깁니다. 반대로 해임 대상이 된 임원 쪽이라면 요구서 서명과 출석 집계의 흠을 찾아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현금청산은 협의, 재결, 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재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합은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제81조 제1항 제2호). 보상금을 다투는 중에 명도 요구를 받았다면 보상이 실제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단계 확인

    정관, 총회 책자, 인가·고시 공보를 확인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정합니다.

  2. 2

    총회 자료 확보

    소집 통지서, 서면결의서 집계표, 회의록과 영상을 조합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로 정족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3. 3

    가처분 신청

    총회 개최가 임박했거나 결의가 끝났다면 총회개최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중 맞는 것을 먼저 신청합니다.

  4. 4

    본안 소송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라면 인가·고시 전에는 행정법원에 결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을, 인가·고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5. 5

    보상금 다툼

    현금청산 사건은 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 매도청구소송의 시가 감정에 대응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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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나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합니다(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요구자 대표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후 조합은 2개월 안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매대금, 즉 시가를 법원 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분담금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의결 절차에 흠이 있다면 인가·고시 전에는 결의 무효를, 그 뒤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다툽니다. 인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현금청산 대상자인데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당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종전 건물의 사용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먼저 지급돼야 할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토지·건물 보상금 외에 이 금액이 지급되거나 공탁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항변을 준비합니다.

조합설립에는 소유자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35조, 2026. 10. 기준). 동의율을 채우지 못한 인가는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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