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날짜와 서류로 정해집니다. 오늘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오늘 철회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조합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안심보장증서, 납부 영수증을 한곳에 모으세요.
- 가입 당시 받은 홍보물, 상담 녹음, 문자를 찾아 두세요.
- 조합원 모집 신고일과 설립인가일을 구청 공고나 조합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추가 분담금을 내기 전에 탈퇴 방법부터 정하세요.
가입 30일 안이라면 청약 철회
가입비등을 예치하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철회한다는 서면을 우체국에서 보낸 날 바로 효력이 생기고, 조합 측은 위약금도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돈은 모집주체의 반환 요청(철회 의사 도달 후 7일 안)과 예치기관의 지급(요청 후 10일 안)을 거쳐 돌아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2020. 12. 11. 이후 처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만 해당하니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30일이 지났다면 규약에 따른 탈퇴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고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 제9항). 막상 탈퇴서를 내 보면 돌려받는 돈이 생각보다 적고 시기도 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대행비와 그동안 쓴 운영비를 떼고, 빈자리를 채울 새 조합원이 들어오거나 사업이 끝나야 준다고 규약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탈퇴서를 내기 전에 공제 항목과 환급 시기를 계산해 보고, 탈퇴에 승인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가입할 때 받은 환불 약속 문서가 있다면 서명한 사람과 명의를 확인하세요. 조합이 아니라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 명의라면 조합은 총회에서 정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문서를 써 준 쪽을 상대로 약속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봅니다.
설명이 달랐다면 계약 취소
토지 확보율, 분담금, 사업 일정이 가입 당시 설명과 크게 다르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검토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규약상 공제 없이 낸 돈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지려면 지금 실제로 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토지 확보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조합 임원은 15일 안에 보여 주거나 복사해 줘야 합니다(주택법 제12조 제3항).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안 뒤 오래 미루지 마세요.
사업이 멈춰 있다면
법은 멈춘 조합에 결정을 요구합니다.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2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가 없으면 가입 신청자 전원 총회에서 사업을 접을지를, 설립인가 뒤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이 없으면 조합을 해산할지를 표결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이 총회가 열리는지, 어떤 결정이 나는지에 따라 개별 탈퇴보다 청산 절차에서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는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통지를 받으면 안건과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고, 참석이 어렵다면 서면 의결 방법이 있는지 조합에 물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가입 시점과 계약서, 규약을 함께 보고 철회, 탈퇴, 취소 가운데 맞는 방법과 예상 반환액을 정리합니다. 자료 열람 청구서와 탈퇴·취소 통지서를 쓰고, 조합이 반환을 거부하면 반환 소송과 계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30일 철회 기간이 걸려 있다면 하루가 급하니 02-6951-4097로 바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탈퇴서를 냈는데 조합이 승인하지 않습니다.
규약이 탈퇴에 이사회나 총회 승인을 요구하더라도 탈퇴할 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탈퇴 의사가 도달한 날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분담금 부담 범위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합원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가입 시기와 계약서 문구가 비슷하다면 함께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받은 설명과 납부 내역이 달라 개별 자료를 각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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