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홍보관에서 확정 분양가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는데 추가 분담금 안내가 왔습니다
- 가입한 지 2주가 지났는데 계약을 물리고 싶습니다
- 탈퇴했더니 업무대행비는 못 돌려주고 환급은 사업이 끝난 뒤라고 합니다
- 토지를 거의 다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실제 확보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는데 조합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0. 12. 11.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사업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
주택법 제11조 제8항, 제9항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 준수사항)
조합원 모집 때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안이라면 청약 철회부터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 내용증명으로 보내 발송일을 남기세요.
이 제도는 2020. 12. 11. 이후 처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라면 규약상 탈퇴나 계약 취소로 가야 합니다.
탈퇴하면 무엇을 떼고 언제 돌려주는지 규약을 봅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가 정한 절차로 탈퇴합니다. 규약은 업무대행비나 이미 쓴 운영비를 공제하고, 환급 시기를 대체 조합원이 들어온 뒤나 사업 종료 뒤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 탈퇴만으로 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입계약서에는 탈퇴와 환급의 방법·시기·절차가 들어가야 하므로(제11조의3 제8항) 그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을 받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사가 써 준 것이라면 조합이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써 준 것인지 확인하고, 업무대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취소를 검토합니다
분담금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토지 확보율을 부풀렸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원은 광고 문구 하나보다 가입 당시 받은 설명 전체와 그 내용이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를 봅니다.
조합원은 토지 확보 자료,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실제 확보 현황을 받아 가입 당시 설명과 비교하세요.
사업이 멈춰 있다면 해산·종결 총회도 기준이 됩니다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이 총회의 결과가 탈퇴나 환급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 9. 8. 개정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이 대지의 100분의 50 이상 사용권원에서 100분의 80 이상 권원 확보로 높아지는데, 이 부분은 2027. 3. 9. 시행 예정입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가입 시점 확인
가입비 예치일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로 30일 철회권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 2
규약·계약서 검토
탈퇴 절차, 공제 항목, 환급 시기 조항과 안심보장증서의 작성 권한을 확인합니다.
- 3
자료 열람 청구
토지 확보 자료,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4
철회·탈퇴·취소 통지
맞는 방법을 골라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히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 5
반환 소송과 보전
반환을 거부하면 조합이나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계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업무대행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0일 안 청약 철회라면 가입 신청 때 낸 일체의 금전이 반환 대상입니다. 그 뒤 탈퇴라면 규약과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공제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이 취소되면 업무대행비까지 포함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다툽니다.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사가 직접 받았다면 청구 상대도 달라집니다.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탈퇴 효력이 생긴 뒤에 의결된 추가 분담금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규약이 탈퇴에 승인을 요구하는지, 탈퇴 의사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도달일을 확인해 두세요.
조합장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위 설명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형사 절차가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환은 민사 절차로 따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