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 상황별 안내

정산 때 원청이 대금을 깎자고 할 때

공사를 다 끝냈더니 원청이 '발주처에서 깎였다', '다들 이렇게 한다'며 감액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한다면 서명부터 멈추세요.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을 금지하고, 그 사유는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감액하려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이유는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원청의 계약금액을 실제로 줄였다면, 원청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만 하도급대금을 줄일 수 있고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제2항). 발주처 감액을 이유로 든다면 발주처와 원청 사이의 변경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세요.

  •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협조요청,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깎는 경우
  • 단가 인하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경우
  • 현금으로 주거나 일찍 준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깎는 경우
  • 원청 손해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사소한 과오를 이유로 깎는 경우
  • 원청이 부담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떠넘기는 경우
  •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를 이유로 깎는 경우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는 경우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감액했다면 감액 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 동의였는지는 서명 여부만이 아니라 거래관행과 서명 경위를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명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 직전에 서명을 요구받았는지, 거부하면 다음 공사를 주지 않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다른 협력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감액이 한꺼번에 통보됐는지를 문자와 메일로 남겨 두세요.

통화 녹음도 대화에 참여한 본인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

부당하게 깎인 금액은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합니다(제11조 제4항). 부당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35조 제2항). 3배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송으로 받습니다.

깎인 대금을 청구하는 권리도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거래를 이어가느라 청구를 미루더라도 시효 만료일은 따로 적어 두세요.

정산 합의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아래 항목은 별도 정산한다'는 유보 문구를 넣거나 서명을 미루고 이견을 서면으로 회신하세요. 현장 철수나 타절과 함께 정산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따로 남겨 둔다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금액이 계약금액, 설계변경 추가분, 기성 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는지
  • '일체의 추가 청구 및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포기 문구가 있는지
  • 하자 유보금이나 공제 항목에 근거 서면이 붙어 있는지
  •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을 미리 받은 적이 있는지

조정과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조정신청을 이유로 원청이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끊는 보복은 하도급법이 금지하고(제19조), 3배 배상 대상에도 들어갑니다(제35조 제2항).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자료부터 확보해 두고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모은 자료를 소송에 그대로 씁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감액 전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감액 요청 공문을 대조해 깎인 금액과 감액 경위를 정리합니다. 하도급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박한민 변호사가 조정 신청과 소송을 함께 검토하고, 기업 자문을 맡은 경우에는 같은 변호사가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합의서 서명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명 전에 02-6951-4097로 연락해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처에서 공사비가 깎였다며 우리 대금도 같은 비율로 깎겠대요.

발주자가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원청의 계약금액을 실제로 줄였다면 원청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이때도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하고, 그 비율을 넘기거나 위탁할 때 정하지 않은 다른 사정으로 깎는 것은 부당감액입니다(제11조 제2항). 발주처와 원청 사이의 변경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유보금이라며 기성금 일부를 매달 떼고 있어요.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유보는 그 자체로 미지급 대금이고, 지급기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유보 조항이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은 다툴 수 있으니(하도급법 제3조의4) 하자보수보증서를 이미 냈는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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