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 상황별 안내

보상 협의 요청서를 받았을 때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서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받으면 적힌 금액에 서명할지부터 고민됩니다. 협의에 응하기 전에 평가 내역과 다음 절차를 알고 있으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협의 단계에서 모은 자료가 재결과 소송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 협의 요청서와 함께 온 토지·물건 조서, 감정평가 결과 요지를 보관하세요.
  • 협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한이 지나면 재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평가 내역 열람이나 사본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땅과 건물의 현실 이용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지장물과 수목 목록을 직접 만들어 두세요.
  • 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매출 신고, 임대차계약서를 챙기세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협의에 응해 계약을 맺으면 그 금액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중에 낮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비교표준지가 적절한지, 지목과 현실 이용 상황을 맞게 봤는지, 빠진 지장물이나 영업손실이 없는지를 평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의 출발점은 공시지가입니다. 여기에 이용계획과 지가 변동, 땅의 위치와 모양을 반영하되, 이번 사업 때문에 오른 몫과 소유자 개인의 애착 같은 사정은 빼고 계산합니다(토지보상법 제70조). 옆 땅이 얼마에 팔렸다는 자료도 쓸모는 있지만, 평가사가 어떤 표준지를 골랐고 어떤 보정을 했는지를 짚는 편이 증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다시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협의 평가의 잘못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시 하는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미루면 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 재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83조, 제85조).
  •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넘겨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제43조, 제88조).

평가서에서 자주 빠지는 것

협의 평가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무엇이 평가 대상에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조서에 없는 물건은 평가에서도 빠지기 쉬워, 열람 기간에 이의를 내지 못했다면 협의 단계에서라도 서면으로 누락을 알려 두세요.

  • 창고, 담장, 포장, 우물 같은 지장물과 수목, 농작물
  • 실제로 쓰고 있는 이용 상황(공부상 지목과 다른 경우)
  •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손실 항목이 없는 경우
  • 일부 편입으로 남은 땅의 가치 하락
  • 비교표준지가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른 땅으로 선정된 경우

남은 땅, 영업, 이사 비용도 챙기세요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이 좁거나 모양이 나빠 원래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그 땅까지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해야 합니다(제74조 제1항). 집에 살던 분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가게를 하던 분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제78조 등).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협의 요청서와 평가 내역을 검토해 서명할지, 재결로 넘어갈지 판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결 단계 의견서를 쓰고, 재결서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계산해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협의 기한이 가깝다면 02-6951-4097로 먼저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기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결을 거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결에서 보상금은 다시 평가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기회도 있습니다. 협의 거부는 불이익이 아니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선택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포함해 평가를 맡겨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추천에 필요한 동의 요건과 기한은 보상계획 통지서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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