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 상황별 안내

조합 총회 결의가 이상할 때

서면결의서는 잔뜩 걷혔는데 직접 나온 사람은 몇 명 없었다거나, 안건 자료를 총회 당일에야 받았다면 결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방법과 기한은 인가·고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결의를 다투려면 그날 총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류가 정리되거나 열람이 미뤄지는 일이 생깁니다.

  • 소집 통지서와 안건 책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봉투째 보관하세요. 조합은 총회 7일 전까지 안건과 의결권 행사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위임장, 개표 집계표, 의사록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조합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제124조 제4항).
  • 총회 현장 녹음이나 영상,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받아 간 경위를 적은 메모, 주고받은 문자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 다투려는 결의가 관리처분계획처럼 구청 인가를 받는 안건인지, 인가·고시가 이미 났는지 고시문으로 확인하세요.

서두르다 놓치기 쉬운 것

찬성표가 훨씬 많았으니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법원은 찬성 수보다 먼저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를 봅니다. 서면결의서 몇 장이 무효로 빠져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결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집행부를 비난하는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일은 피하세요. 결의를 다투는 데 보탬이 되지 않고 다른 분쟁만 늘립니다. 의견은 정리된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나중에 증거로도 쓰입니다.

정족수는 이렇게 다시 셉니다

일반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은 출석으로 칩니다(제45조 제3항·제5항). 이와 별도로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 등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출석자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정하지 않고 각자 낸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접수된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이 안 된 서면결의서는 정족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가·고시 전과 후,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라면 인가·고시 전에는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냅니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어서 행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인가·고시가 난 뒤에는 결의만 떼어 다툴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취소소송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시공자 선정이나 임원 선임처럼 인가와 상관없는 결의는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본안은 시간이 걸리므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후속 계약과 인가 신청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고시까지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임원을 바꾸고 싶다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이때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관해 조합장 권한을 대행합니다. 해임 총회도 직접 출석 요건과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을 지켜야 나중에 효력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를 조합원 명부와 한 장씩 대조해 정족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인가·고시 여부를 확인해 민사 가처분으로 갈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갈지 정하고 기한표부터 만듭니다. 사건은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박한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총회 날짜와 안건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한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고시문이 이미 나왔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결의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나요?

정관에 따로 제한이 없다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철회서에는 본인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붙여 조합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접수된 사실을 남겨 두세요.

조합이 서면결의서와 명부를 보여 주지 않아요.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요청은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하고, 계속 거부하면 법원을 통한 열람 절차를 검토합니다.

총회 일주일 전에 통지를 받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법은 총회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주일 전 통지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이 더 긴 기간을 정했다면 정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정관의 소집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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