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감정 기일이 잡히기 전에 아래 자료를 먼저 갖춰 두면 감정 사항을 다툴 때와 현장 조사 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다툼이 되는 항목을 공종별로 나눈 목록을 만드세요(하자 부위, 추가공사 항목, 미시공 부분).
- 계약서, 설계도면, 내역서, 변경 지시 공문을 감정인에게 넘길 자료로 따로 묶어 두세요.
- 현장 상태가 바뀌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다시 찍어 두세요.
- 법원이 정한 감정료 예납 기한을 확인하세요.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낸 감정 신청서의 감정 사항을 읽고 빠진 것과 치우친 것을 표시해 두세요.
감정 사항은 법원이 정하지만 초안은 당사자가 씁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내야 하고, 상대방은 그 서면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쪽 의견을 고려해 감정 사항을 정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 하자 여부와 보수비처럼 넓게 물으면 감정인이 범위를 임의로 정하게 되므로, 부위별, 원인별, 사용검사 전후별로 나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공사비라면 계약 내역에 있던 공사인지부터 구분하게 하고, 기성고라면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각각 산정하게 하는 식으로 법리에 맞춘 질문을 넣습니다.
감정인에게 가는 자료를 챙깁니다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보내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건넨 자료만 감정의 전제로 써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가 이 경로로 들어가지 않으면 감정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장 조사일에는 미리 정리한 항목표를 들고 참석해 부위마다 설명하고, 상대방 설명도 기록해 두세요.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사정을 알고도 감정인이 진술한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감정인과 상대방의 관계 같은 사정은 초기에 확인합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계산 착오, 단가 적용 잘못, 계약 범위 밖 항목의 포함, 사진과 다른 현황 판단을 찾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법원은 감정 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 당사자는 감정보완 신청, 사실조회, 감정인 신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339조의2).
감정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박은 감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보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표로 보여 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비용과 기간
감정료는 보통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하자 항목이 많은 아파트 사건이나 대형 현장은 감정에만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다른 청구의 시효나 기한이 지나지 않는지도 함께 챙깁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 사항 초안을 쓰고 상대방 감정 사항에 의견을 냅니다. 감정인에게 넘길 자료를 골라 정리하고, 감정인의 현장 조사에도 참석해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계산 근거를 하나씩 대조해 보완 신청서와 감정인 신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사건은 하자와 공사대금 사건을 주로 맡는 박한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감정 기일이 잡혔다면 02-6951-4097로 일정부터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감정인이 되나요?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당사자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감정서가 불리하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감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고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보완 신청과 감정인 신문으로 잘못을 드러내고, 그래도 안 되면 재감정을 요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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