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업무분야

건설현장 임금체불과 원청의 연대책임

건설현장 일당이 밀리면 근로계약을 맺은 팀장이나 하청업체만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다단계 도급에서 직상수급인과 원수급인에게 임금 연대책임과 직접 지급 의무를 지우고 있어, 근로자는 받을 길이 넓어지고 원청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팀장이 일당을 안 주고 연락을 끊었는데 원청은 하청에 다 줬다고 합니다
  • 하청업체가 부도나 현장 근로자 수십 명의 노임이 밀렸습니다
  • 원청인데 하청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아 놨는데 하청업체에 재산이 없습니다
  • 하청 노임을 대신 지급했는데 하도급대금에서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집니다. 직상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의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 공사도급의 임금 특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합의,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 하수급인의 지급불능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직상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채무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한 만큼 하도급대금 채무는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2026. 10. 8.부터 제107조)

임금 지급(제43조), 도급 사업 임금 연대책임(제44조, 제44조의2)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예외입니다. 2026. 10. 8. 이후 위반부터는 같은 내용이 제107조로 옮겨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처벌불원 규정은 유지).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도급 단계를 그려 봅니다

건설현장 임금 문제는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그 아래 팀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먼저 그려야 풀립니다. 나를 고용한 팀장이 건설업 등록이 없다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그 위도 등록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다 줬다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도급금액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연대책임이 생깁니다(제44조, 시행령 제24조).

근로자라면 진정과 집행권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연대책임자를 불러 체불액을 확인합니다. 출근 기록이 없다면 일당이 들어온 통장 내역,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 현장 출입 기록, 작업 사진이 근로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래도 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직상수급인이나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제44조의3).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제도도 검토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지급일이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임금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원청이라면 하도급 관리부터 점검합니다

원청이나 상위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지, 하수급인 근로자 명단과 노임 지급 내역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하도급 계약서, 기성 지급 내역, 하수급인 등록 여부 자료를 갖추고 출석합니다.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44조의3 제3항). 근로자별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고 하수급인에게 공제 사실을 알려 두세요.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하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했을 때 노임 부분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합의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9조 제2항, 2026. 10. 8. 이후 위반은 제107조 제2항). 사업주 쪽은 체불액을 확정해 지급하거나 지급 계획을 합의하는 것이 사건을 정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고, 근로자 쪽은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도급 구조 확인

    발주자부터 근로자까지 계약 단계와 각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체불액 확정

    출역 기록, 일당, 지급 내역으로 근로자별 체불액을 계산합니다.

  3. 3

    진정·출석 대응

    근로자 쪽은 진정서를 써서 내고, 원청·하청 쪽은 하도급 자료와 소명 내용을 준비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는 지산이 함께 출석합니다.

  4. 4

    직접 지급·집행

    집행권원을 받아 직상수급인·원수급인 직접 지급을 청구하거나 대지급금 신청도 맡습니다.

  5. 5

    정산 정리

    직접 지급한 노임의 하도급대금 정산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정리를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팀장 밑에서 일했는데 원청 건설사에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팀장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수급인 직접 지급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청구할지는 도급 구조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같이 해도 되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절차이고, 민사 절차는 돈을 받기 위한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진정에서 받은 체불 확인 자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도 씁니다.

원청인데 하청이 노임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하청이 기성금에서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청은 연대책임을 지는 한편 하청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노무비 지급 확인 조항이 있는지 보고, 남은 하도급대금이 있다면 근로자 직접 지급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건설부동산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5개 전체 보기 →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건설부동산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