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팀장이 연락을 끊었을 때, 건설현장 일당은 누가 책임지나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1

건설현장 일당 체불 상담은 대개 팀장이 돈을 안 주고 잠적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청에 찾아가면 하청에 다 줬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여러 단계로 도급이 내려가는 건설현장의 구조를 고려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직상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의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나를 고용한 팀장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그 위의 등록 업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다 줬다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도급금액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연대책임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4조).

직접 지급 청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했거나, 근로자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같은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았거나, 하수급인의 지급불능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채무 범위에서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의3).

  • 일당이 들어온 통장 내역과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
  • 현장 출입 기록, 작업 사진, 출역표
  • 원청·하청·팀장의 이름과 현장명
  • 고용노동부 진정 뒤 받은 체불 확인 자료

출근 기록이 따로 없어도 이런 자료를 모으면 근로 사실을 상당 부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임금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같은 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10월 8일부터 바뀌는 벌칙

임금 미지급과 연대책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 10. 8. 이후 위반부터는 벌칙이 근로기준법 제107조로 옮겨지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그 전 위반은 종전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형사 절차가 끝나 지급을 재촉할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원청이라면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노임 지급 내역을 평소에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원청이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 기성금 지급 내역, 노무비 지급 자료를 갖추고 출석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근로자별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받아 두고 하수급인에게 공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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