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지역주택조합 30일 청약 철회, 우리 조합에도 적용될까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10.04홍보관에서 상담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정 분양가라던 설명이 마음에 걸리고,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가입한 지 며칠이 지났는지입니다.
30일 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철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발송일을 남겨 두세요. 고민하다 30일의 마지막 날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간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세므로, 입금 영수증이나 예치 계좌 내역으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이 제도는 2020. 12. 11.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사업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 그 전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라면 30일 철회권이 없으므로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나 계약 취소로 가야 합니다. 모집 신고 수리 공고일은 관할 시·군·구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다면
그 뒤에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가 정한 절차로 탈퇴합니다. 규약은 업무대행비나 이미 쓴 운영비를 공제하고, 환급 시기를 대체 조합원이 들어온 뒤나 사업 종료 뒤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만으로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입계약서에는 탈퇴와 환급의 방법·시기·절차가 들어가야 하니 그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가입 당시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거나 토지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법 제11조의5는 이런 광고와 설명을 금지하고 있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업무대행비를 조합이 아니라 업무대행사가 직접 받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상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가입비 예치 영수증
- 홍보 전단, 상담 녹음, 담당자 문자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공고
- 토지 확보 자료와 회계감사보고서(열람 요청 기록 포함)
조합원은 토지 확보 자료와 회계감사보고서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실제 확보 현황을 받아 가입 당시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참고로 2026. 9. 8. 개정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이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권원 확보로 높아졌고, 이 부분은 2027. 3. 9. 시행 예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칼럼 더 보기
민사
팀장이 연락을 끊었을 때, 건설현장 일당은 누가 책임지나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바뀌는 벌칙 조문도 함께 짚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1민사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면 정말 끝일까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기간은 그 안에 생긴 하자에 책임을 묻는 기간으로 읽은 판결이 있습니다. 두 법의 차이와 안전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9.26민사
현장 일당이 밀렸을 때, 처벌불원서는 돈을 받은 뒤에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서 작성부터 합의 시점까지 현장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