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공사대금과 하자 책임, 현장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설계변경 지시, 늘어난 공사기간, 밀린 하도급대금, 아파트 하자.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계약서와 공문, 공정표부터 맞춰 보고 받을 돈과 지켜야 할 기한을 정합니다.

건설 분쟁은 공문 한 장, 공정표 한 줄에서 갈립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말로 지시하고 말로 합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되면 법원은 작업지시서와 감리일지, 주고받은 공문과 공정표를 봅니다. 설계를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사가 늦어진 날이 누구 탓인지,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가 서류로 정리돼 있어야 받을 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상담에서 이 기록부터 함께 맞춰 봅니다.

건설·부동산 분쟁에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기간 안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관급공사의 간접비는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해 두어야 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센터는 사건을 맡으면 기한표부터 만듭니다.

건설부동산센터 사건은 재개발·재건축, 설계변경, 하도급, 간접비, 하자보수 사건을 주로 맡는 박한민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하고,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일로 찾아오십니다

  • 조합이 시공자 교체 안건을 서면결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니 현금청산 대상자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 감독관 지시로 공법을 바꿨는데 변경계약 없이 준공됐습니다
  •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몇 달 멈췄는데 늘어난 현장 비용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분쟁마다 보는 서류와 기한이 다릅니다

공사대금·계약금액

하자·공사 피해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표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하자 구분
    건물의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
    기간
    10년
    기산일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하자 구분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기간
    5년
    기산일
    위와 같음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하자 구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등 구조상·안전상 하자
    기간
    5년
    기산일
    위와 같음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하자 구분
    건축설비·목공사·창호·조경 등 기능상·미관상 하자
    기간
    3년
    기산일
    위와 같음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3항). 구 집합건물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담보책임기간을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의 담보책임기간은 그 안에 생긴 하자에 책임을 묻는 기간이어서, 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따로 정하고 있어, 도급인이 시공사에 청구할 때는 그 기간도 함께 봅니다. 2026. 10. 기준 현행 법령입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의 대응 원칙

  1. 01

    기록으로 다시 맞춥니다

    현장에서 오간 지시와 합의를 공문, 작업일보, 감리일지, 사진, 메신저 대화로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빠진 기록은 지금이라도 확인 공문을 보내 남깁니다.

  2. 02

    기한표부터 만듭니다

    공사대금 시효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 재결 이의신청 30일, 관급공사 조정 신청 시기처럼 사건마다 걸린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 할 일을 정합니다.

  3. 03

    감정 단계에 공을 들입니다

    건설 소송의 금액은 대부분 법원 감정에서 정해집니다.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 사항과 기준을 다투고, 감정서가 나오면 항목별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4. 04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을 아는 변호사가 서면 작성부터 변론기일, 감정 대응까지 직접 맡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

건설·부동산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기성금이나 추가공사비가 밀렸을 때 서면 청구에서 회수까지 밟는 순서입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1.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변경 전후 도면, 현장소장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작업일보, 기성 청구서와 입금 내역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지시했는지를 날짜순 표로 만들어 둡니다. 사진은 촬영일이 남은 원본 파일로 보관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 승인 문자,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이 이어지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내 글 20편 모두 보기 →

건설부동산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건설부동산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 박한민
    주력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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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건설부동산센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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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신청
감독관이 말로 지시한 추가공사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구두 지시였더라도 실제로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공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리일지, 작업일보, 회의록, 문자나 메신저 대화, 시공 전후 사진이 그 증거가 됩니다. 지시를 받은 뒤라도 지시 내용을 적은 확인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현장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기간이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늘어났다면 그 기간의 현장관리 인건비, 임차료, 보증수수료 같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연장 승인과는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준공대가 수령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부도났는데 하도급대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직접 지급 사유입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 지급한 금액은 빠지므로 요청은 서둘러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요?

하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둥·내력벽 같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이고, 시설공사는 공종에 따라 2년, 3년, 5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4). 세대 내부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려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시공사·분양자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양도받은 세대 비율만큼만 배상이 인정되므로 양도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총회 결의가 절차를 어겼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다투는 결의가 관리처분계획안처럼 행정청 인가·고시를 거치는 내용이라면, 인가·고시 전에는 행정법원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을 내고 그 뒤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이나 임원 선임처럼 인가와 관계없는 결의는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본안은 시간이 걸리므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게 나왔어요.

재개발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넘어가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시가를 다툽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면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이 변제기에 있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다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고,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의 시효는 진행하므로(민법 제326조) 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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