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원청이 기성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몇 달째 미룹니다
- 원청이 부도가 나거나 회생을 신청해 공사대금이 막혔습니다
- 정산 단계에서 원청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았습니다
-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원청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에 신고하면 다음 현장 거래가 끊길까 걱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세 사람이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같은 법 제11조(감액금지)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위탁 후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한 감액, 단가 인하 합의를 이전 위탁분에 소급 적용하는 감액, 손해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하고, 부당감액(제11조 제1항·제2항)이나 보복조치(제19조) 등을 위반했다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조정 기한
하도급대금 지급
- 기한
-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기한
- 인수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원청이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 기한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기일이 먼저 오면 그날)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원청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 기한
- 받은 날(하도급계약 전이면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 구분 | 기한 | 근거 |
|---|---|---|
| 하도급대금 지급 |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인수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 |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
| 원청이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기일이 먼저 오면 그날) |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 원청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 받은 날(하도급계약 전이면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
| 공사대금 지급보증 |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
| 설계변경 증액 사유 통지 | 발주자에게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
| 하도급대금 증액 | 발주자에게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제2조)을 갖춘 거래에 적용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기준 현행 법령입니다.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봅니다
하도급법은 모든 하청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회사 규모, 거래 형태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계약서로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부동산신탁회사인 개발사업처럼 계약 구조가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에 직접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판결도 있어,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자 직접 지급은 요청한 때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생겨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효과가 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청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가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합니다.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압류하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요청은 내용증명으로 서둘러 보냅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성 확인이 필요하면 원청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제14조 제5항).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그 금액을 기성 확인서, 공사일보,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감액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단계에서 원청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서를 내밀고, 서명하지 않으면 남은 대금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웁니다. 서명한 합의서가 있더라도 감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질을 따져 위법한 감액인지 판단합니다.
부당감액이 인정되면 감액분 지급과 함께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요구가 오간 문자, 이메일, 회의 녹취와 당초 계약 단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민사소송을 놓고 고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4조)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끊는 보복조치는 금지돼 있습니다(제19조). 거래가 계속되는 관계라면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사업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적용 법률 확인
회사 규모와 계약 구조를 보고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서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 2
미지급액 정리
기성 청구와 지급 내역, 지급기일을 표로 만들어 밀린 회차와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 3
직접 지급 요청
직접 지급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시공 부분과 금액을 특정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4
보전과 청구
원청 재산이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 5
신고·조정 병행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일했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의 경우 착공 전까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추가·변경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하도급법 제3조). 서면이 없으면 견적서, 문자, 작업지시, 기성 지급 내역으로 계약 내용과 시공 사실을 증명합니다.
원청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았어요.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제14조 제1항 제4호). 보증을 면제하는 예외가 있는지는 계약 규모를 보고 따로 확인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원사업자의 법 위반을 제재하는 절차라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 같은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수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하자보수비를 이유로 기성금 일부를 계속 유보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유보금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비율과 반환 시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봅니다. 근거 없이 유보하거나 실제 하자와 관계없는 금액을 공제한다면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다면 그 범위와 보수비를 따로 확인해 정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