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 상황별 안내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왔을 때

잔금을 못 받아 현장을 지키던 중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이제부터는 언제부터 점유했는지와 점유를 끝까지 유지하는지가 유치권의 결론을 정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건물을 짓거나 고친 공사대금은 그 건물과 관련된 채권이라 유치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재만 납품한 대금은 점유와 견련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건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토지까지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계약서나 금융기관에 낸 확약서에 유치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막힐 수 있으니 서명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와야 유치권이 생깁니다. 기성금 지급기일이나 준공 정산 기한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아직 기한이 남았다면 그날이 지나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그 뒤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그 전부터 적법하게 점유해 왔다면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91조 제5항).

그래서 점유를 시작한 날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열쇠를 받은 시점, 출입 통제 기록, 경비 용역 계약서, 날짜가 남은 현장 사진, 전기·수도 사용 기록을 모으세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점유를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현수막만 걸어 두고 아무도 지키지 않거나 건축주에게 열쇠를 넘겨 입주하게 했다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넘겨준 건물에 다시 몰래 들어가는 것은 유치권을 되살리지 못하고 형사 문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사용은 피하세요.

경비 업체에 현장 관리를 맡겨 점유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를 위해 점유하는지 용역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점유 주체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유치권 신고와 그 뒤

경매 절차에서는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해 매각물건명세서에 반영되게 합니다. 신고할 때는 점유 범위와 호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범위를 막연히 적으면 일부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없는 채권이나 부풀린 금액으로 신고하면 경매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적습니다.

신고는 매각기일 전에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유치권을 알고 입찰해야 매각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유치권만으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버틸 수 있는 권리일 뿐 우선 배당받는 권리는 아닙니다. 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공사대금의 3년 시효는 그대로 흐릅니다(민법 제326조). 현장을 지키는 동안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진행하고, 건축주의 다른 재산에는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매수인이나 저당권자 쪽이라면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점유 개시일을 먼저 비교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그 뒤라면 건물인도 소송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점유 개시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유치권 유지와 공사대금 소송, 가압류를 함께 설계합니다. 매수인이나 저당권자 쪽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치권을 다투는 사건도 맡습니다. 매각기일이 잡혔다면 02-6951-4097로 바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는 경매 전부터 했는데 현장 점유는 경매개시결정 뒤에 시작했어요.

기준은 공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날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 소송과 가압류처럼 다른 회수 수단을 서둘러야 합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소유자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가 끊긴 적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니 점유 경과를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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