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업무분야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늘었다면 그 기간 현장을 유지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급공사는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인허가 지연과 민원으로 공사가 몇 달 멈췄습니다
  • 발주처 요구로 설계가 바뀌면서 준공일이 미뤄졌습니다
  • 공기 연장 승인은 받았는데 비용 정산 이야기는 없습니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계약만 계속 늘어납니다
  • 준공 후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이 바뀌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때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늘어난 금액에 붙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비율에 따르되 정해진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도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태풍·홍수·지진·화재처럼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접비 주요 항목과 입증 자료

  • 간접노무비

    내용
    현장소장, 공무, 안전·품질 관리자 등 현장 관리 인력의 연장 기간 급여
    입증 자료
    현장 조직도, 출근부, 급여대장, 4대보험 납부 내역
  • 경비

    내용
    가설사무실·숙소 임차료, 전기·수도료, 통신비, 보험료, 보증 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
    입증 자료
    임대차계약서, 고지서, 보증기관 영수증
  • 유휴 장비비

    내용
    공사가 멈춘 동안 현장에 대기한 장비의 임대료나 손료
    입증 자료
    장비 임대계약서, 장비 투입·반출 일지
  • 일반관리비·이윤

    내용
    위 금액에 계약상 비율을 곱한 금액
    입증 자료
    산출내역서(관급공사는 법정 상한 확인)

관급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민간공사는 도급계약서의 공기 연장·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기 연장 승인과 비용 조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는 준공일을 미루는 승인만 받고 비용 이야기를 미뤄 두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관급공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준공대가를 모두 받은 뒤 간접비를 청구하면 적법한 조정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과 계약단가 등을 정하는 데 그치고, 공사대금과 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을 그 차수의 최종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신청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늦어진 기간을 원인별로 나눠 증명합니다

간접비를 받으려면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늦어진 날이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사유가 전체 준공일을 좌우하는 주공정을 실제로 늦췄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세부 공종이 늦었더라도 주공정에 영향이 없었다면 기간 연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공사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은 간접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지체상금 대상이 됩니다. 기준공정표와 실적공정표, 공사일지와 감리일지, 인허가·민원 처리 공문을 날짜순으로 맞춰 원인별 지연일수를 나누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쓴 돈을 봅니다

간접비는 실비가 원칙이어서 계약서 비율을 곱한 추정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장 기간에 현장에 실제로 근무한 인원과 급여, 실제로 낸 임차료와 공과금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금액을 정하는데, 감정인도 제출된 지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기간에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다면 그 증액분에 현장 유지 비용이 이미 들어 있는지도 따집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간접비에서 빠질 수 있으니 설계변경 산출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하수급인이 부담한 현장 유지 비용은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서와 지출 자료를 확보해 발주자에게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체상금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준공이 늦어졌다며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늦어진 기간 중 시공사 책임이 아닌 기간을 먼저 빼야 합니다.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가 멈춘 기간,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린 기간, 불가항력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를 주장합니다.

남은 지체상금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지체상금률, 실제 손해, 지연에 이른 경위를 함께 주장하고, 동시에 받을 간접비 채권과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계약 구조 확인

    관급·민간 여부, 장기계속공사인지, 차수별 계약과 준공대가 수령 여부를 확인해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정합니다.

  2. 2

    지연 원인 분석

    공정표와 공사일지, 공문으로 지연 사유와 기간을 원인별로 나누고 주공정에 미친 영향을 정리합니다.

  3. 3

    조정 신청

    아직 준공대가를 받기 전이라면 연장 기간과 청구 항목을 특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보냅니다.

  4. 4

    실비 자료 정리

    간접노무비, 경비, 장비비 항목별로 지출 증빙을 모아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5. 5

    소송과 감정 대응

    감정 사항을 항목별로 신청하고, 감정서가 실제 지출 자료를 빠뜨렸거나 중복 공제한 부분을 짚어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민간공사도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사는 국가계약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서의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조항이 없더라도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도 청구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만으로 간접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그 차수 계약을 기준으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수 사이 공백 기간의 비용은 계약 문언과 경위를 따져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공대가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관급공사라면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신청을 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이전에 보낸 공문 중 연장 기간과 비용 조정 의사를 밝힌 것이 있다면 그 공문이 조정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간공사는 계약서 조항과 정산 합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늦어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기간은 보통 지체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기간의 간접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비용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

건설부동산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5개 전체 보기 →

공기연장 간접비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건설부동산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