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준공 후 건축주가 잔금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돼 기성 정산을 해야 합니다
- 대금을 못 받아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 경매로 건물을 샀는데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비워주지 않습니다
- 건축주가 하자와 지체상금을 내세워 대금을 깎자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63조 제3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도급받은 자,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다면 유치권이 생기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저당권설정청구권)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도중 계약이 끝나면 기성고로 정산합니다
건축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이미 지은 부분을 허물어 원상으로 되돌리는 대신, 그때까지 완성한 비율인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성고는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어서, 계약 단가와 실제 시공 물량을 함께 따집니다.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냈다면 시공사는 기성 대금 외에 해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반대로 시공사의 공사 지연이나 부실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건축주는 미시공 부분과 하자 보수비, 지체상금을 정산에서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 시점의 현장 상태를 사진과 기성 확인서로 고정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끊기면 사라집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하고,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 시정, 경비 인력 배치, 유치권 행사 안내문 게시처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점유를 한 번 잃으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유해 왔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공사대금이 그 건물의 공사로 생긴 채권인지
- 대금 지급기일이 이미 지났는지
- 점유를 시작한 날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의 선후
- 점유를 계속해 온 방법과 기록
- 건축주와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없었는지
유치권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있으니 대금 청구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민법 제326조). 시효를 멈추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처럼 법이 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치권 확인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다퉈졌다면 그 소송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다만 이 판결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주나 경매 매수인 쪽이라면
건축주 쪽에서는 청구된 금액이 계약 범위 안의 것인지, 기성 확인을 거쳤는지, 하자 보수비와 지체상금으로 공제할 부분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그 범위에서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산 쪽이라면 신고된 유치권이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봅니다. 점유가 없었거나 경매개시 후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과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자체가 부풀려졌거나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그 점도 함께 다툽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채권과 시효 확인
계약서, 기성 청구·지급 내역으로 미지급액을 확정하고 지급기일마다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 2
현장 상태 고정
해지나 공사 중단 시점의 시공 상태를 사진, 영상, 기성 확인 요청 공문으로 남깁니다.
- 3
점유와 담보 점검
유치권 요건과 점유 방법을 점검하고, 저당권설정청구나 가압류 같은 다른 담보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 4
청구 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기성고와 추가공사비는 감정으로 다툽니다.
- 5
유치권 분쟁 대응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상대방의 유치권에 대해 부존재 확인과 인도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 사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담보가 설정될 수 있어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하청업체도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하수급인도 자신이 시공한 공사로 생긴 대금채권이 그 건물에 관한 것이고,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나 건축주의 점유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누가 실제로 점유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점유 기록을 처음부터 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했다면 그 날부터, 약정이 없다면 공사를 마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성금처럼 회차마다 지급기일이 따로 있으면 회차별로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가장 이른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경매로 산 건물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따져 유치권 부존재 확인과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전이라면 현황조사서와 점유 실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