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하도급대금은 날짜 싸움입니다. 오늘 할 일은 독촉 전화가 아니라 숫자와 날짜를 맞추는 일입니다.
- 하도급계약서에서 기성 지급 주기와 지급기일을 확인하고, 밀린 회차와 금액을 표로 만드세요.
- 공사를 넘긴 날(인수일)과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원청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 계약할 때 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찾아보세요.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을 메모해 두세요.
- 두 회차 이상 밀렸다면 발주자와 원청에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같은 날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하세요.
- 원청의 다른 협력업체도 대금을 못 받고 있는지, 회생 신청 이야기가 도는지 알아 두세요.
기다리다 놓치는 것
'다음 기성 때 몰아서 주겠다'는 말을 믿고 몇 달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사이 발주자가 원청에 대금을 다 보내 버리면 직접지급을 받을 재원이 사라집니다. 발주자는 원청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멈추고 현장을 떠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중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지체 책임을 다투게 될 수 있으니, 멈추기 전에 근거 조항과 미지급액을 적은 통지부터 보냅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원청의 지급정지·파산이나 면허 취소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청·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청이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합의가 아닌 나머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판례는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보다 앞서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받지 못할 수 있어 속도가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기성 확인을 요구하면 원청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지급보증과 지연이자
건설 하도급에서 원청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고,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원청이 부도·파산·회생 신청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대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서를 발급한 공제조합이나 보증회사에 서류를 갖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13조 제8항). 이율은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로 정해지고 현재 연 15.5퍼센트입니다. 고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 그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 적용합니다. 지연이자는 원청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발주자 직접지급과 따로 계산해 둡니다.
조정, 신고, 소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회수가 급하면 채권가압류와 지급명령·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법원 공고의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하도급대금도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조정이나 신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효 만료일은 따로 관리하고,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직접 시효를 지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밀린 회차, 인수일, 발주자의 기성 지급 내역을 대조해 직접지급 요청, 보증금 청구, 가압류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하도급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박한민 변호사가 내용증명 문안부터 소송까지 맡습니다.
원청 부도 소식을 들었다면 발주자가 원청에 돈을 보내기 전이 승부입니다. 그날이 주말이라도 02-6951-4097로 바로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90일로 적었어요. 그래도 60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나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다만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계약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돈을 다 줬다고 해요.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발주자가 원청에 지급한 부분은 직접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원청을 상대로 한 청구와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청구로 방향을 돌리고, 사유가 생긴 뒤에 지급한 것은 아닌지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직불합의서를 쓴 적이 없는데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2회분 이상 대금을 주지 않았거나 지급정지·파산 상태라면 합의가 없어도 수급사업자가 요청해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회차와 요청서 도달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갖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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