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일용직은 출근 기록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세요.
- 일한 날짜와 일당을 달력에 정리하세요. 출역표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일당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내려받아 두세요. 들어온 날과 안 들어온 날이 근로 사실을 보여 줍니다.
- 현장 이름, 원청 건설사, 하청업체, 팀장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 팀장이나 업체에 체불 금액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 답을 받아 두세요.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세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을 맺은 팀장이나 하청업체가 1차 책임자입니다. 팀장이 건설업 등록 없이 일을 받아 온 사람이라면 법은 그 위 단계 업체에도 책임을 지웁니다. 바로 위 수급인이 팀장과 함께 임금을 갚아야 하고, 그 업체도 미등록이면 위로 올라가 처음 나오는 등록 건설사가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원청이 하청에 돈을 다 보냈다는 말은 이 책임을 피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서에는 나를 직접 쓴 사람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 업체 이름도 함께 적어 두세요. 근로감독관이 연대책임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청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라면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 원청도 연대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등록한 업체인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다음 단계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26. 10. 8. 이후 체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구조라(근로기준법 제109조, 10. 8.부터 제107조) 사업주가 이 단계에서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돈이 안 나오면 체불 확인 자료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내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상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범위에서, 원수급인에게도 하수급인이 받을 돈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3).
회사가 망했다면 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어 민사 절차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상한과 신청 기한은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팀장에게 받을 돈 일부를 포기하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써 주세요. 지급 약속만 믿고 먼저 써 주면 형사 절차가 끝나 협상 수단이 사라집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도급 구조를 그려 연대책임을 물을 상대를 정리하고, 체불액 계산과 진정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원청이나 하청 쪽이라면 하도급 자료를 정리해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근로자 직접 지급과 하도급대금 정산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화는 02-6951-4097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한 대가인 임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됩니다. 진정과 연대책임 청구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일당을 받아 증거가 없습니다.
현장 출입 기록,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작업 사진,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로도 근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 내역이 있다면 일한 날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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