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센터 업무분야

옆 건물 공사로 인한 균열·소음 피해

옆 땅에서 터파기와 신축 공사가 시작된 뒤 벽에 금이 가거나 바닥이 기울면, 그 피해가 공사 때문인지 원래 있던 노후 때문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공사 전후를 비교할 자료를 서둘러 남기고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옆 부지 터파기 공사 이후 외벽과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 공사 진동으로 타일이 깨지고 창문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 새벽부터 이어지는 소음과 먼지로 가게 영업이 어렵습니다
  • 시공사는 원래 오래된 건물이라 생긴 균열이라고 합니다
  • 시공사 쪽인데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지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이 그 일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소유자는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그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정도는 참아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소음·진동, 일조 방해 등으로 생긴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는 환경피해에 해당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도에 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전 상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접 공사 피해는 공사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느냐에서 출발합니다. 굴착 공사가 큰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착공 전에 주변 건물 현황을 조사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그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우리 쪽 자료로는 예전 사진, 매매·임대 당시 사진, 인테리어 공사 기록이 쓰입니다.

이미 금이 갔다면 갈라진 곳마다 줄자를 대고 찍어 폭과 길이가 사진에 드러나게 하고,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다시 찍어 변화를 남기세요. 시공사와 건축주에게는 피해 내용과 공사 방법 점검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 둡니다.

공사와 피해 사이의 연결을 보여야 합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공사로 균열이나 침하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노후나 원래 있던 균열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시기와 균열 발생·확대 시기가 맞는지, 공사장 쪽에 피해가 몰려 있는지, 계측 자료에 진동이나 지하수위 변화가 기록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원인과 보수비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래 노후가 있었더라도 공사로 피해가 커졌다면 그 기여 부분만큼 책임을 나누어 판단하기도 합니다. 피해가 계속 커지는 중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으로 현재 상태를 법원 절차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음·진동은 환경분쟁조정도 길이 됩니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먼지로 생활이나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구청에 측정과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피해를 조사해 판단하므로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고, 같은 공사로 피해를 입은 이웃이 여럿이면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건물 손상이 크고 원인 다툼이 심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건축주 쪽이라면

공사를 하는 쪽은 착공 전에 인접 건물 현황을 사진과 보고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 기록을 남기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원인 조사를 거쳐 보수나 배상 범위를 협의합니다.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의 분담은 도급계약의 민원·손해 처리 조항을 따릅니다.

지산 건설부동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현장 기록

    균열 사진, 균열 폭 측정, 피해 일지로 현재 상태를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2. 2

    서면 통지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전조사·계측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3. 3

    원인 검토

    사전조사 보고서, 계측 자료, 구조 진단 소견으로 공사와 피해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4. 4

    절차 선택

    환경분쟁조정, 민사조정,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피해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5. 5

    감정 대응

    소송에서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수 범위와 기여도를 다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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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가 끝난 뒤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공사가 끝나면 원인을 밝히기 더 어려워지므로 공사 중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공사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합의서를 내밉니다.

시공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 금액이 실제 보수비보다 낮아 보이면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공사가 계속 중이라면 추가 피해를 청구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조권 침해도 같이 다툴 수 있나요?

신축 건물로 햇빛이 크게 줄었다면 일조 방해도 환경피해에 포함되어 환경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가 기준이어서 일조 시간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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