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현금청산자에게 온 인도 소송, 보상이 끝났는지부터 따집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3.12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분이 보상금을 두고 다투는 사이, 조합에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왜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은 보상이 끝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 금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같은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그래서 인도 소송에서 현금청산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는지입니다. 수용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그 금액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상은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금액 다툼과 인도 다툼이 따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공탁이 됐다면 공탁서를 받아 공탁 원인, 공탁금액,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지분별로 제대로 공탁됐는지, 근저당권자 같은 다른 권리자 몫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먼저 지급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사업시행자가 먼저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토지·건물 보상금은 공탁됐어도 주거이전비가 빠져 있다면 인도를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토지·건물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됐는지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함께 지급되거나 공탁됐는지
  • 공탁서의 공탁 원인과 금액이 재결 내용과 맞는지
  • 함께 사는 세입자가 따로 주거이전비 대상인지

협의 기간을 넘긴 조합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

재건축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조합은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매대금이 될 시가를 법원 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같은 법 제64조).

인도 소송의 결론과 보상금 증액 다툼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기한 안에 따로 챙기고, 인도 소송에서는 지급과 공탁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두 갈래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지급·공탁 여부를 조회해 항변을 정리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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