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현금청산 협의 금액을 통보받은 뒤 한 달 동안 할 일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6.01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빠진 분에게 조합이 손실보상 협의 금액을 통보해 옵니다. 생각보다 낮은 금액에 놀라기도 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서명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협의에 동의해 계약서에 서명하면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다투는 길이 닫히니, 한 달 정도는 서류를 보는 데 쓰시길 권합니다.
첫 주, 날짜를 계산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고시문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조합이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날짜 기록은 그 자체로 돈이 됩니다.
어떤 사유로 청산 대상이 됐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기간 중에 철회했는지, 관리처분계획에서 빠졌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다릅니다. 분양신청 통지서와 등기우편 봉투, 반송 기록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둘째 주, 감정평가서 원문을 받습니다
협의 금액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요약표가 아니라 평가서 원문 전체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원문을 받으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평가 기준일과 비교 거래 사례가 적절한지
- 개별 요인 보정을 어떻게 했는지
- 증축이나 수리 내역처럼 빠진 요소가 없는지
- 영업장이라면 영업 실적과 영업손실이 반영됐는지
평가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비슷한 위치의 최근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나란히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어디가 이상한지 감이 옵니다. 다만 시세보다 낮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평가서의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를 짚는 편이 다음 단계에서 힘이 있습니다.
셋째 주부터, 거주 자료와 의견서
실제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 관리비 영수증처럼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2개월분 주거이전비를,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도 따로 보상 대상입니다(제55조).
평가서에서 찾은 문제는 의견서로 정리해 조합에 보내 둡니다. 협의가 결렬돼 재결로 넘어가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다시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의견서가 다음 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명도 요구가 오더라도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니(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넷째 주, 답을 정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협의에 응할지, 재결이나 매도청구 절차로 넘어갈지를 정합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협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서에 분명한 잘못이 보인다면 협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이견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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